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목록 (문단 편집)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죄 === || 죄명 || 법정형 || 그룹 || ||과실치사상||5년↓[br]2천만원↓||[*D 7년]||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br]서면거짓작성[*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법률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경우 보험회사 등의 담당자가 법률로 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3년↓[br]1천만원↓||[*E 5년]|| ||보험회사사무처리원의 정당한 사유없는 서면미발급||1년↓[br]300만원↓||[*E 5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