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 '''[[정무직공무원]]''': 이른바 '''[[높으신 분들]].'''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이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선제 실시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무직이 아니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정무직 간의 서열(시장과 의회의장)을 알고 싶다면 [[http://council.metro.daejeon.kr/CLRecords/Retrieval/viewer.total.php?hfile=1G0400032012.html&daesu=1&mname=&keyword=&angun=&fontFamily=%B1%BC%B8%B2&fontSize=12&lineHeight=160|여기]]로. 대전직할시 시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의장 의전이 대전직할시장(차관급)보다 낮다고 따지는 내용이 중하단에 있다.]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으로 [[공무원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으로 '''별'''도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법에서 '이 법에 따른 이런저런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 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