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경력직공무원 ==== 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명되고 그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며 평생 동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반대개념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으로 지정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다.] 보통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기제공무원 외에는 [[은퇴|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짧게는 60세(대부분의 경우)이며,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에만 있다.] *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행정공무원]]이 대표적이고,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도 이에 해당하나, 그 밖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그 직렬로는 법원사무, 등기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도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군, 공안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등으로 나뉜다. * '''특정직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즉 해당 공무원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표시는 [[기소유예]],[[선고유예]],[[공소권 없음]] 등 일반적으로 전과로 보지 않는 기록[* 물론 선고유예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과가 맞긴 하나, 2년 뒤엔 면소가 되고 사회적 불이익이 없기에 일상적으론 전과로 보지 않는다.] 등도 임용/임명 시 조회되는 직종이며[* 군인사법 10조 1항, '''사상이 건전하고...''' 등 구절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5,7항에 의한다. 다만 5항은 3급 이상, 판사, 검사, 국공립대 학장 이상, 외국인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한한다.], ● 표시는 특정 항목 기준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더 임용/임명 기준이 더더욱 엄격한 직종이다. * 특정직 국가공무원 * [[법관]] ([[법원조직법]])★[* [[대법원장]], [[대법관]]은 특정직공무원이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관으로 보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특정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에서 면직된지 일정기간동안은 임용될 수가 없다.(법관 : 3년, 검사 : 2년)] * [[검사(법조인)|검사]] ([[검찰청법]])★●[*대통령비서실] *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이쪽은 아예 9조(임용규정 및 결격사유)에 박아놨다.(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외무공무원: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무공무원의 계급은 1급~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 공무원: 정치 협력,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 [[경찰공무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 다만 이쪽은 직업군인, 판검사, 외교관(외무공무원)마냥 기소유예가 공식적인 탈락 사유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다른 공무원처럼 아예 안 보는 건 절대로 아니며, 불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해임/파면 해임, 파면 이후엔 영구적으로 임용이 안 된다.] * [[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재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및 직속기관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도 영구 결격사유다.] 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로 분류된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이긴 하나,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 * [[군인]] (군인사법)★ *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해임/파면] * 특정직 지방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성범죄]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성범죄] * [[제주자치경찰단|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