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휴직 ==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직권휴직),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청원휴직). 자세한 것은 [[복리후생]] 항목으로. 휴직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재직자와 각종 법률이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 직권휴직 * [[병역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의무]]를 필해야 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병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장교로 복무하든 부사관으로 복무하든 병으로 복무하든 모두 해당된다. 물론 전역하고 공무원에 입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병역법에 따른 직권 휴직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채용 조건에서부터 남성의 경우는 '''제대한 군필자 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면제자)'''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인서울 대학교 출신에 육군 재직 중인 대위(학사장교)가 7급 시험을 준비해 응시하려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정원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 남성의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 전원합의체에서도 국정원의 조치가 합헌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결국 열이 제대로 받은 이 남성은 대위로 전역하고 국가직 일반행정직 7급 시험을 준비해 1년 만에 합격해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2022년 현재 5급으로 추정됨.)] * 기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 청원휴직 * [[육아 휴직]]: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한 명당 남녀 불문 3년, 단 육아 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한다. * 국외 [[유학]]을 허가받았을 때. * 외국계 기관, 외국계 기업, [[국제기구]], 국내외 [[대학]] / 국가기관 / 연구기관 /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 연수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호: 재직기간 합산하여 3년만 사용 가능.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질병휴직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