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직권면직 ===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인원초과)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능함이나 비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례는 많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101311236520010435_12|무능]], [[http://news.joins.com/article/19228023|비리]]. 하지만 무능이나 비리 외의 이유로는 직권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0&searchWord=&searchOption=&seqnum=5156&gubun=4|2015두45113]] (대법원 소송)가 있다. 원고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가 직권면직 당한 소방공무원이다. 대법원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 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다행히 복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