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직위해제 ===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