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OvertMuddyFluffyTable, 합의사항1=사측의 판단에 따라 편견 및 고정관념/사회 문서의 기여 내용을 관련 문서로 이동시키고 삭제하기)] * 공무원들은 절대 잘리지 않는 철밥통이다. * 대다수를 차지하는 7~9급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본인이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철밥통이 맞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판결이 아닌 사유로 해임&파면되지 않기 때문이다. 5급 출신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수제 문화가 강한 철밥통이다. 인사적체로 시보기간을 제외한 11년차 사무관도 서기관 대우(4급 대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고, 늦게 5급으로 입직해도 대개 22년 이상 근무하면 부이사관까지는 달게 된다. 즉 인사적체와 여타 사유로 5급출의 철밥통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7출, 9출 공무원인 경우 5출과 다르게 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임용발령이 내년까지 밀리는 경우가 흔하기에 5급 출신에 비하면 기수제 문화가 상대적으로는 약한 편이다.] 철밥통이 아닌 경우는 [[1급 공무원|1급]] 이상인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권의 뜻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물론 1급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을 짤려도 대기업 등에서 제발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와 달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 1급으로 승진했을 짬이면 퇴직 후 연금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하위 0.4%의 실적(그나마도 사고를 친 케이스가 과반이다.)을 받으면 잘릴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직원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잘릴 수 있다. * 물론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자동으로 파면되며]], 여기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는 직무 수행 능력 관련해서 짤리지 않는다는 소리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도 끌어안고 간다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뇌물]]수수,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흡연운전 등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거나 공무원에게 가중처벌 되는 범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보자면 일반인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 음주운전으로 겪는 불이익이 적거나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려서 징계를 먹을 경우 승진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며 특히 운전직은 무조건 잘린다. [[기소유예]] 문서에 나오듯이 일반인에게는 무죄나 다름없는 조치에도 공무원은 추가 징계를 받는다. * [[http://gosi.pass.com/bbs/zboard.php?id=exam_news_s&page=6&sn1=&divpage=1&he_domain=&sn=off&ss=on&sc=on&si=off&sf=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96&no_lesson=&Campus_Mode=&div_cate=&id_log=&vAct=&lmenu=&outsite=%20class=f_link_bu%20f_l|2012~2015]] 국가공무원 63만여 명 중 4년간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 박탈을 하는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950명이었다. 즉 1년에 250여 명이 징계로 잘린다. 하지만 연간 4,000여 명이 명예퇴직, 징계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원면직을 하는데, 이 중에는 [[권고사직]], 한직 발령 등으로 자존심을 깎인 뒤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있다. * 다만 신자유주의적 인사관리 기법(NPM)이 공공영역으로도 확대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철밥통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게 되었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무원 채용이 줄어들고 非철밥통인 비정규직(임기제 계약직, 공무직 등) 위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일반 사기업처럼 직무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무원들은 [[조출]]과 [[야근]]을 하지 않으며, 한다 하더라도 수당을 많이 받는다. *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 근로를 보장받지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가 없다. 사실 공무원들도 주 52시간 비슷한 월 57시간 초과근무 제한이 있기는 한데,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57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을 안 준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무조건 출근해서 비상 대기해야 하므로, 57시간 넘게 근무할 일이 많다. 칼출근&칼퇴근의 환상 때문에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공무원의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사기업을 준비해서 사기업으로 입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 2018년 이후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줄어든 것에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업무량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점 또한 포함된다. * 일단 시간제한에 걸리기 전까지는 정직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게 수당을 많이 준다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2022년 기준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1시간당 9,032원으로, 최저임금(9,160원)보다 낮다. 10시 이후 야간수당은 여기에 3,011원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1시간당 12,043원으로 야간근무 최저임금인 13,740원보다 많이 낮아진다. 그리고 워라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굳이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자기 시간을 버리며 야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또한 기사에 의하면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가 280여개란 말도 있으나 이 역시도 어폐가 있다. 공무원은 저 수당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수당 두 세개만 받고 이마저도 그래야 봉급의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공무원은 일을 잘 해도 그만, 못 해도 그만이다. * 과거에는 확실히 공무원이 일을 잘 해도 그만이고 못 해도 그만이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취업난이 가속되자 상위권 취준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만큼 공무원 조직 내부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들도 성과급 및 상여금을 차등제로 받고 있으며, 승진 또한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직무 평가를 본다. 그래서 승진과 성과급 및 상여금을 원한다면 그만큼 본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보는 눈이 너무 많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편한 데서 놀면서 돈을 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공무원은 어떤 이유로든 매스컴을 타면 바로 '편한 데서 놀고 먹는 주제에 그것도 못하냐, 공무원들 전부 잘라야 한다'와 같은 댓글이 달리는 걸 생각해보자. 이 내용에 살만 약간 붙여 민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대상자나 그 기관은 굉장히 피곤해진다.] 옛날처럼 꾀를 부리며 일 안 하고 봉급만 타 가는 짓거리는 절대로 못 한다. 공직에서조차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급제로 도입하자는 여론이 강력한 이 시점에서 "잘 하지도 말고 못 하지도 말고 적당히만 하자!"는 의견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물론 일을 못 한다고 절대로 자를 수는 없으니, 대충 일 하면서 월급이나 타 먹는 것도 가능은 하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승진, 성과급, 상여금 등은 모두 포기하게 되고, 부서에서도 이 사람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 남는 업무를 떠맡는 다른 직원들에 의해 왕따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공무원의 업무 상당수는 국민 및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충 일처리를 하다가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민원인들의 교육 수준이 오히려 공무원보다 높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무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공무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더더욱 대충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공무원들은 [[똥군기]]가 없다. * 공무원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조직이고, 그 특성상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의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리 조직이 아니므로 정량화된 성과를 상급자에게 보여 줘서 평가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평가자에게 의전이나 군기를 제대로 세워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조직에 똥군기와 정치질이 없을 리가 없다. 오히려 계급이 높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계급 낮은 피해자를 내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자를 수 없으니, 보통 가해자는 도시 소재 대기관 요직에서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고 피해자는 시골 소재 소기관 한직에만 전전하다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무원들의 갑질에 고통을 받았다던가, 반대로 공무원들이 도시 지역 대기업 오너 일가 재벌들 및 시골 지역 유지들에게 갑질을 당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절대 갑질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물론 과거에 비하면 온갖 악습과 부조리가 사라지기는 했다. 다만 정부기관은 사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조직문화가 보수적이며[* 사기업도 물론 [[중소기업]]인 경우는 매우 보수적인 건 사실이며, 실제로 [[중소기업/구인난|구인난]]을 야기하는 큰 문제점이다. 또한 공무원도 국가직이나 광역권(특별시/광역시) 지방직인 경우는 비광역권 지방직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경향이 덜하기도 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사기업에 비해선 보수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조직에서 유지되고 있는 부조리는 여전히 상상을 초월한다. 신입 공무원들에게 군대 이등병보다도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고, 5급 엘리트 출신들이 많은 대기관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등병의 경우 수틀리면 [[마음의 편지]]나 [[군인권센터]] 고발 후 타 부대로 전출을 갈 수라도 있지만, 공무원 중에서 특히 지방직 공무원은 기껏해야 부서를 옮기는 정도인데 어차피 지역은 같으므로 그 부서에조차 소문이 퍼져 고생하게 된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출 시 아예 지역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낫지만 역시 인원이 극소수인 직렬이나 간부급(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입도마에 오른다. 이 경우에는 타지역 전출 등으로 커버가 안될 가능성도 크다. * 2022년 이후 하급 공무원들의 경쟁률이 대폭 감소한 것에는 봉급 수준도 있지만, 이런 막장급 조직문화가 널리 알려진 점 또한 한 몫한다. * 공무원들은 시험성적(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이외의 것을 따지지 않는다. * 6급 이하까지는 맞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졸인 흙수저이건 대졸인 금수저이건 아무런 차별도 없다. 다만 5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 본인이 집안([[금수저]] 출신), 학벌([[명문대]] 졸업), 병역([[장교]] 전역)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승진이 늦어지는 등 비공식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前 대통령 [[노무현]]은 단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타 명문대 출신 판사들, 특히 고려대 법대 출신인 [[홍준표]]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우병우]]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홍준표는 자기가 노무현을 괴롭혔다고 밝힌 바 있고, 우병우는 아예 대놓고 노무현을 심하게 무시했으며 법조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정도다.[* 물론 법조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은 1991년 사법연수원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선정된 적도 있었다.] 前 기획재정부장관이자 現 경기도지사인 [[김동연]]도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서경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타 기획재정부 동료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7~9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직이라면 집안의 능력과 학벌(대학교) 등으로, 지방직이라면 출신 지역과 학벌(중·고등학교) 등으로 차별하는 곳이 아직 있다고 한다. 승진이나 연수의 면을 고려하면 非고시 차별 등의 문제도 거론되기도 한다. * 공무원이 되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일이 없다. * 1960~1970년대에는 관(官) 우위의 문화 때문에 현재의 9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하는 '면(面)서기'도 동네 사람에게 '한없는 존경과 듬직함'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비록 '면(面)서기라도 해 먹으려면 글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무시는 안 받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말이다. 이런 시대에는 현대 기준의 저학력이라도 당대에는 아주 낮지도 않았다. 그런데 같은 증언에서 2000년대에도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언이 등장한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93|#]] * '''공무원은 '게을러 빠진 [[세금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애초에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지,[* 부연설명을 달자면 직무상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 거지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포기하고 무료봉사하란 뜻이 아니다. 소외계층이나 저개발국 난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비정부단체의 상근직원들도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고 일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직업이 아니다. 물론 일부 불량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는 군사정권인 1960~1990년대에나 가능했던 일일 뿐이다. 2010년대 이후로 그런 짓을 하면 바로 뉴스와 SNS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민원]] 폭탄을 맞은 뒤 징계까지 받을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공무원은 특정 범죄의 경우 일반인이라면 큰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오히려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다. *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과 호감을 사는 요소 중에는 물론 [[직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위 어렵다는 [[5급 공채]]를 뚫은 [[5급 공무원]]이면 몰라도,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정도로는 택도 없다.'''[* 사실 이것도 옛날부터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 5급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높게 처줘서 그렇지, 공무원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서가 아니다, 실제로 5급조차도 대기업 신입사원에 비해 연봉은 비교적 낮고 근무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고 업무강도도 높은 편이다, 물론 안정성에선 5급 공무원이 완승이긴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의 사회적 이미지 하락에 더해 무사안일, 보신주의, 권위주의라는 일반적 이미지가 겹쳐 공무원과 행정행위에 대한 반발심리도 만만치 않게 늘어났다. 쉽게 말해 니가 아직도 옛날 공무원인 줄 아냐,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로 바뀐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리고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민원 응대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공무원과 공조직의 첫 역할은 대민봉사와 국민복리 증대이고 그 소임을 다해야 공무원으로서의 대접과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되라고 추천한다. * 자신이 공무원인 것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라면 만족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랑스러움까지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리어 '''공노비'''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있다.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보통 공무원 부모가 자녀에게 추천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그 공무원 부모 역시 자신이 일을 하던 곳에서 같이 일한 인맥들도 빵빵한데다 돌아가는 사정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경우다. 심지어는 그 공무원 부모와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자녀의 얼굴까지 알며 니가 000 애 아들(딸)이지 하며 반기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의 경우도 그 직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현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순 있다.] 공무원 자녀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기 동안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이 들어서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사기업의 취업 등이 어려워 보인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별 스펙 없어도 시험만 잘 보면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자랑스러운 직업이라 남들에게 추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모든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근무하며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 [[인사혁신처]]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에 퇴직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2.5%만 정년퇴직으로 은퇴했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통계를 보면 2017년에 퇴직한 초중고 교원 중 32%만 정년퇴직이다. 나머지 중 43%는 명예퇴직, 24%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대학 교원은 48%가 정년퇴직이고 35%는 명예퇴직, 17%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대학 교수는 50대 초반에 정규직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정년 나이도 65세로 일반 교사에 비해 늦고,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조기 퇴사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1036687|심할 경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 조기 퇴사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다.]] * 공무원 연금 개혁이 2번이나 이루어진 탓에, 공무원도 노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 된다. 공무원 연금은 60세 퇴직 후 5년이 지난 65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뎌야 한다. 2020년대 시점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연금이 아직까지는 보장되는 단계지만, 2020년대 기준으로 2~30대의 젊은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쯤에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 2급 이하 공무원들의 [[철밥통|신분보장, 정년보장 제도]][* 1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철밥통이 아니다. 대기업과 똑같이 직무급제 및 성과제로 돌아간다.]는 공무 수행에 있어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든 악법이다. *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인데, 이는 '''공공 조직의 존속은 국가 체제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나라의 상태가 어지간히 막장이라도, 공공 조직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국가의 존속을 위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면 국가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 당장 국가 전체가 헬게이트였던 [[한국전쟁]] 당시 나라 망하기 직전인 낙동강 전선에서조차 끝까지 유지된 게 바로 군대와 최소한의 공공 조직이었다. 고대 시대 [[중국]] [[한나라]] 말기에도 [[이각]]과 [[곽사]]의 횡포를 못 견뎌 중국 전토를 싸돌아다니며 유랑 생활을 하던 [[헌제]]와 대신들은 구사일생으로 다행히 [[조조]]를 만났고 조조는 이들에게 봉급을 줘 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공공 조직을 유지시켜줬고,[* 사실 이는 이각과 곽사가 대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조리 죽여 버렸기 때문에 대신들이 10명밖에 남지 않아서 조조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엄청난 부자인 조조라고 해도 수많은 대신들의 봉급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 현대 시대 [[남베트남]]도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 공공 조직은 존속했다. * 반면에, 공공 조직의 비효율성, 고비용성을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거나 공공 조직을 축소한 국가는 [[싱가포르 공무원]] 외에는 역효과를 맞이했다. [[소련]] 붕괴 직후 들어선 [[러시아]]는 재정 부족을 들어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한 정원 감축과 정년 보장을 폐지한 바 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게 되어 부정부패가 전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도 60~70년대 공공 조직 개혁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 노후보장을 폐지하고 처우를 낮추었는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지방행정조직은 지역의 유력자들에 의해 장악되고, 부정부패와 치안공백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과거 조선시대에는 조정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던 [[아전]]들은 토지나 녹봉을 일절 지급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비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한국사를 공부했다면 잘 알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어 과거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세도가에게 잘보여야 수령이 되면서부터는 세도가에게 상납할 돈 때문에라도 백성들을 쥐어짜는 비극까지 이어지게 된다. 무항산 무항심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공무원도 직업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당연히 직역에 따라 받을 봉급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봉급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엔 부정부패의 방법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례와 이유로 인해 고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국에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일정한 처우보장은 칼같이 지키고 있으며, 유럽 역시 공무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우 보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철밥통도 이런 이유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조직을 축소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둘 다 안 해주려 해서 문제지.~~ *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 비해 '''박봉'''이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공무원/봉급)] *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박봉이지만, 중소기업보다 박봉이라는 건 틀렸다. 흔히 9급 1호봉이 최저임금만 못하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고 호봉표만 따지면 실제로 최저시급 미만이지만, 공무원은 특성상 적은 봉급을 각종 수당으로 커버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기본수당[* 23년 9급 1호봉 기준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 5천원, 초근수당 10시간어치 약 96,000원, 연 2회 명절수당으로 본봉의 60%. 1호봉일 때는 정근수당은 없다.]을 감안하면 9급 1호봉 일행직 기준으로 세전 2,800만원대부터 시작[* 성과급을 받을 경우 중위값인 A 기준 3,100만원대로 올라가기는 하나, 보통 2개월 미만 근무자,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에 해당하는 9급 1호봉은 2개월 미만 근무자에 걸려 못 받는 등급을 받거나 B를 받는다.]한다. 기본급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교대근무]]와 기타수당이 많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교도관]] 초봉은 4,000만원을 넘기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대졸 사원 신입 초봉이 3,00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없으며 호봉과 정근수당으로 인해 상후하박인 공무원의 특성상,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연봉은 7,0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물론 '''조출, 야근, 주말출근 없이 워라밸을 보장받으면서 이런 연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초봉 4,000만원도, 교대근무나 위험수당 같은 각종 수당빨로 나오는 금액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 이처럼 공무원 봉급의 절대치가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그 특성상 공제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박봉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있다. 일단 공무원연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국민연금 공제액보다 2배 차이가 나는데다 남자의 경우에는 군기여금까지 월에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동안 납부했을 공무원 연금 불입액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내거나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서 불입액을 안 내는 대신 호봉 인정을 안 받는 선택지도 있다.] 공제액이 생각보다 많다. 이처럼 매달 공제로 빠지는 돈이 기본수당으로 주어지는 금액과 비슷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호봉표에 쓰인 것보다 크게 많지 않다. *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추울 때 히터 쐬고 더울 때 에어컨 쐬면서 컴퓨터나 만지는 [[화이트칼라]] 계열 직업이고, [[블루칼라]] 계열 일들은 죄다 비정규직이나 공익에게 시킬 수 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본이나 떼며 한가롭게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은 죄다 화이트칼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레드칼라이면서 실질적으로 블루칼라+화이트칼라인 '''종합직'''이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하기 싫다고 뻗대면 왕따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함부로 비정규직이나 공익에게 일을 떠넘기다가는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관련 사례로는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이천 공무원 갑질 사건]], [[군산 공무원 갑질사건]]을 들 수 있겠다. 비정규직이나 공익은 공무원에 비해 사회적 약자에 놓인 점을 생각해볼 때 이런 행동은 대단히 죄질이 불량한 행동이다. * 그런데도 이런 인식이 생긴 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이 민원대라서 그렇다.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이뤄지는 곳은 본청인데, 이런 곳들은 1층 민원대[* 그 민원대조차 민원과, 허가과, 여권과, 복지과, 차량등록과 등으로 나뉜다.]를 제외하면 평범한 시민이 갈 일이 별로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미리 예약하고 보안대를 통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 행정복지센터도 깊게 파고들면 각종 진상들[*이들이 흑화하면 본청으로 온다.]을 상대하거나 지역 행사에 동원되는 등 마냥 편한 건 아니다. * 히터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실내 권장온도 준수 정책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므로 정부 시책상 일정 온도 한도에서만 냉난방이 가능하다. 한겨울에 열풍기 하나,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씩 끌어안고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다. 반면 국민들이 항시 접하는 민원대에서는 냉난방을 굉장히 잘 해 주는데, 이는 냉난방을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면 [[기획재정부]]가 그렇다. 이 곳은 무슨 유전 터진 것마냥 히터와 에어컨을 무제한으로 틀어주는데, 공무원들이 과로사로 죽어나갈 정도로 빡세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외를 둔 것이다. 또 예외가 있다면 전산실 정도.] * 공무원은 스트레스가 없다. * '''스트레스 없는 직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남들에게 돈을 받아 가며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이런 발언과 편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타 직역 종사자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 사실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근무 난이도는 확실히 공기관이 사기업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직장 외 [[민원]]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공무원도 만만치 않다. 아니 때로는 사기업보다 훨씬 더 심하다. 사기업의 고객 응대는 돈을 내는 일부 고객에게만 이뤄지고, 그 고객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어느 정도 단호한 대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민원은 시민이라면 아무나 낼 수 있는데다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억지를 부려도 죄송하다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흔히 전화 문의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 욕설 금지 조항'도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성희롱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다.] 악성민원으로 악명 높은 [[사회복지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느 시군구청 사복직 공무원이 [[https://www.news1.kr/articles/4926900|민원인에게 얻어맞았다더라]], 칼침을 맞아서 병원에 실려 갔다더라.' 하는 식의 뉴스가 심심하면 뜨는 직종이다. 이러한 악성 민원이 폭행 수준의 유형력이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때뿐이고 효과가 썩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아예 공무원 개인이 민원인을 민사로 고소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일단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공무원<<<<민원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민사 고소를 하면 총무과와 비서실 등이 총동원되어 취하 유도를 하는 정신나간 일도 있다. 고소를 하더라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지지만 이걸 무죄라고 생각해서 다시 행패를 부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민원 업무 관련 부서(종합민원실) 내지는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은 공공지원금 관련 업무나 인허가 업무는 공무원들에게 공공연한 기피 대상[* 얼마나 기피대상이냐면, 민원 담당 부서를 자치행정 담당 부서랑 묶는 지자체도 있다. 왜냐면 과에서 과 이동은 어렵지만 팀간 이동은 상대적으로 쉬워서 기피하는 민원 담당자 자리를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치행정 담당 부서로 옮겨주겠다고 회유해 받는 것이다. 실제로 [[충청남도청]], [[전주시청]]이 자치행정과에 각각 민원팀, 행정민원팀이 있다.]이고, 주로 짬 낮은 신규, 휴직 후 복직자 등이 배치된다. 그러고도 못 버텨서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얻고 휴직을 내는 공무원도 부지기수다. * 물론 직장 관계 스트레스도 있다. 한 마디로 줄이자면, '''나도 안 짤리는데 저 새끼도 안 짤린다'''로 요약할 수 있다. 사기업은 극단적으로는 때려치우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노려볼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그게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인사교류나 일방전출은 시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아예 재시험 봐서 붙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경력 자체는 인정해 주지만 경력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사기업에는 더더욱 경력직으로 가기 힘들다.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상사가 사람같지 않은 작자라 하더라도 쉽게 이직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그나마 쉽게 가능한 것이 민원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휴직을 내고 그 상사를 피하는 것 정도뿐이다. * 2020~2021년에는 공무원의 자살 산재율이 민간의 2~2.5배라는 주장도 있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39|#]] 고되다는 인식이 있는 2017년 [[소방공무원]]이 민간인보다 자살율이 1.21배 높다고도 하는데, [[https://www.fpn119.co.kr/134883|#]][* 소방직렬은 경찰직렬과 더불어 대표적인 남초 직렬인데, 남성의 자살율이 여성보다 2.6배 높은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민간과 비교할 정도까지는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대신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재해로 순직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다른 공무원 직렬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다. * 그런데도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일종의 문화지체적 요인이 있다. 어쨌든 공무원 집단은 전체 국민에 비해 소집단이고, 과거 IMF 이전 관존민비 시절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공무원의 직업적 가치나 처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지만, 그 시절을 겪은 기성 세대 입장에서 공무원은 여전히 철밥통이요 신의 직장인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상에 맞춘 공무원의 현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현실적인 장단점보다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768314&memberNo=21731404|'환상'에 기반한 정보]]가 과거에 만연했고, 심지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조차 모르고 입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한 경우 [[https://www.mbn.co.kr/news/society/4820018|'옆집 선배의 사탕발림']]에 속았다든가,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lists/?id=gong&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A.B0.80.EC.8A.A4.EB.9D.BC.EC.9D.B4.ED.8C.85|'가스라이팅']]이라는 불만까지 있다.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기성세대가 공무원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사례도 검색하면 등장한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하소연을 해도 그런 하소연을 '너희도 나름 힘든 부분이 있구나'가 아니라 '편하게 일하는 것들이 불만만 많다'고 취급하거나 아예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그야말로 타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마저도 말아먹은 상식 미만의 경우마저 있다.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로 민간부문 종사자와 공무원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다. [[https://brunch.co.kr/@eurozine/308|#]] *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조의2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를 위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자신의 민원 처리나 요구 이행을 거절한다는 점을 들어 물리력 등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 따라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을 동일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과 기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요구나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불복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들어 불복해야 한다. *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직역에 있는 만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외에라도 공무원 외의 자와 부딪친다던가 다투는 일을 자제해야 하지만, 타인이 공무원 신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먼저 시비를 걸거나 다투는 일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한다. 또한 앞서 서술한 내용과 같이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타인이 공무원 신분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 일방에게 사고피해 전부를 전가시키거나 공무원 일방으로 하여금 사고 피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행동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문화시민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 정리하자면 공무원은 그 직무상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공무원 역시 국민들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외의 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 공무원을 대하는 국민이나 민원인 역시 상대가 공무원이라는 점만을 보며 무작정 경외하거나 갑질하고 하대할 게 아니라 동일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편견 및 고정관념/사회, version=144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