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공무원의 분류 ==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의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화 통화 시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데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용자 등의 상급자의 폭행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점, 초과 수당[* 후술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아무리 초과를 몇 시간을 찍든 1일 한도 및 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해진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초과한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라 개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이 한도나 총량을 초과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모두 무료봉사 한 셈 쳐야 한다. 또 초과근무 시간 당의 수당 역시 일과 중 시간 당 급여에 가중하는 비율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보다 낮은 것도 문제이다.]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의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 공무원에 대한 민원대에서의 폭력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지 업무방해가 적용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되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들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57조.] 둘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직종이나 자격이 매우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셋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것이 있다. 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그 밖에 공공성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예가 무척 많은데 이건 그 사람들이 해당 법에 따라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히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공정히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뇌물]]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예가 가장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형법 제135조)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9조(직무상 책임)'''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