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 ==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에서 항상 거론되는 [[비판]]이며 이에 대해 결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국회]]에 [[정치인]]이 존재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입법]]과 [[회계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집합체인 [[행정부]]를 [[검수]]하고 [[세금]]과 [[규제]]를 [[개혁]]하여 국가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과 공조직의 문제점들은 2020년대 들어 완전히 척결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뭣보다, 환원주의의 오류를 통해 알 수 있듯 공무원과 공조직의 문제점이나 그들에 대한 선입견만을 갖고 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무작정 개인의 요구만 관철하는 행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부패하고 나태한 공무원들도 분명 있을테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훈계하려고나 드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남다른 정의감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법규와 공직윤리를 준수해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다. 뭣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청탁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소극행정에 대한 행정책임 부과 논의, 적극행정 보호제도 개선, 적극행정 사전 상담 제도 등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인사고과 전반의 동료평가제도 도입, 직장내갑질근절이 이뤄지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이 보다 국민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과 민주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출신 공무원들[* 현재 이 세대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부서장급의 간부 공무원들이나 정년까지 정말 몇 년 안 남긴 말년 공무원들이다.]이 퇴직하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출신 신규 공무원들이 입직하며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 수년 내로 딱딱한 공직문화와 풍토가 개선될 가능성이 큰데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 역시 반쯤 틀에 박힌 요식행위에 가깝긴 해도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직장 문화 개선이나 내부 문화 및 근무환경 홍보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급여나 복지, 연금 문제 같은 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직장 문화 개선 등에 신경쓰는 걸로 보인다.]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보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행사 및 민원제기와 개인의 일방적인 권리 요구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민원현장에서도 이걸 구분을 못한 채 개인이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라고 착각한 채 안 들어주는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패악질을 부리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조차 개인의 권리를 공무원들이 멋대로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해 과도하게 저항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EBS다큐멘터리 극한직업 상에서 주취자를 말리는 데에 저항하며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주취자부터 시작해서 엽총이나 사시미칼을 들고 민원 담당자를 겁박하거나 공격, 살해하는 사례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세무서 사무실 내에서 스스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례에 고의적으로 형집행을 면탈하거나 사건처분에 불만을 품은 자가 차로 청사 건물이나 담당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돌진하거나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찌르는 정신나간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젠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다. 일선 동사무소 민원대에까지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 비싼 유리벽이 설치한다던가 공무원들에게 바디캠이나 방탄조끼 같은 장비가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젠 위에서조차도 공무원들에게 패악질을 부린다던가 공격하는 행동이 국민의 권리로 포장한 폭거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소리다.'''][* 참고로, 지자체장들은 공무원 vs 민원인이 되면 십중팔구는, 아니 거의 대부분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다. 본인들의 표가 더 큰 곳이 민원인(주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공무원이 맞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개인 손해배상 청구조차도 비서실이나 총무과 등에서 회유해서 취하를 유도하는 사태도 벌어진 적이 많았다. 왜냐하면 언론이 '''공무원에게 항의했다고 수천 만원 손배소 피소...''' 이따위로 헤드라인을 뽑아 홍보 부서를 겁박하기 때문이다. 총무과는 맞아서 그런 걸 알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감히 주민 세금으로 돈 받는 주제에 항의 좀 했다고 고소? 대충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는 것이다. 그 정도인 지자체장들이 늦게나마 보호 조례 제정, 비싼 장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안 온다면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떠올려보자. 판사 석궁 테러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패법관에 대한 부당한 재판진행과 판결에 불의를 참지 못한 명문대 대학교수가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이란 생각이 드는가? 내지는 그저 자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참지 못하고 법관을 테러한 사건으로 보이는가?[* 이것의 실제 결과는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서로.] 무엇보다 외압으로부터 보호받고 독립됨과 동시에 공정성을 목숨 같이 여겨야 할 법관들이 판결에 대해 목숨까지 걸어야하는 상황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법치국가에선 더욱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무원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구시대적 선입견에 갇혀 정작 공무원 집단을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밥먹듯이 하면서[* 대표적으로, 수당 부정 수령을 언급하면서(당연히 공무원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인 만큼, 그 월급에서 부정한 수당을 수령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수당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1,789명이라고 하며 '''공무원 전체 집단'''을 모럴 해저드에 빠진 집단이라 매도하는데, 일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아도, 전체 공무원을 그 적게 잡았다고 까이는 100만으로만 잡아서 백분율을 계산해봐도 0.1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아무리 소집단이(당장 최근들어 욕을 푸짐하게 먹은 검찰도 속칭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권력이 강한 소위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은 전체 검사의 1%미만이다.) 전체를 흐린다고 하더라도 부당할 뿐더러, 반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들의 '''위법행위'''(폭행, 욕설 등의 폭언, 협박, 성희롱 등)은 이 [[기사]]에 따르면, 2019년 3만 8,000건,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으로 폭증했는데, 이걸 전국민 인구(주민등록상 인구지만)인 51,966,948명으로 백분율을 계산하면 똑같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0.26%가 나온다. 심지어 이 수치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1)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22년(6개년)으로 잡았으나, 일반 국민은 2019년부터 2021년(3개년)으로 잡았으며(즉, 분자에 들어갈 수를 줄여주었고), 2) 공무원의 수는 논란이 있기는 해도 가장 적은 수로 잡았으나, 국민 수는 직접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서 들어오는 인구 구별 없이 전국민 인구에, 거기에 피해를 입는 공무원 인구도 따로 빼지 않고 계산한 점(즉, 분모에 들어갈 수는 늘려주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지극히 유리한 계산법을 사용했음에도,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똑같은 논지라면, 국민 대다수는 공무원에게 무례한 폭언, 욕설, 더 나아가 폭행을 밥 먹듯이 하는 모럴 해저드에 빠진 집단이라고 매도당해도 할 말이 없는 논지인 것이다.]공무원한테 폭언, 욕설, 폭행 등을 하는 건 온갖 희한한 논리로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일반화를 하지 말라고 한다. 공무원에 대한 무지성적이고 구세대적 선입견에 갇힌 편견들과 비판들은 당장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 등으로 피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대로 일할 욕구와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 상당수가 공무원 조직은 생산성이 없다느니 열심히 일해도 특별히 우대받거나 불성실하게 일한다고 불이익을 당할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사고 안 나는 수준으로만 태만하게 일하고 혁신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백보 양보해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과연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 사람의 욕구 중에는 스스로 한 일이나 가진 직업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서 충족되는 욕구도 존재하고 특히 일부 직역[* 가장 특수 사례로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들. 그나마 좀 덜 욕먹기는 한다. 경찰 빼고.]의 공무원들은 그 특유의 직무에서 느끼는 사명감이나 보람을 봉급보다 높이 사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자신들이 한 일들로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주고 안팎으로 모범공무원, 적극행정, 행정혁신, 각종 포상으로 인정받는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생산성 없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나태하게 일하고 국민들의 혈세만 받는다부터 표창의 가치마저도 깔아뭉개버리는 소리를 듣고 자긍심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말이나 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을까? 작금의 세태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오히려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책잡히거나 공격당해 순직하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할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기한테 돌아갈 피해를 각오하며 적극행정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다. 한편 공무원과 공조직에 대한 비판과 선입견에 대하여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국민에 대한 설득이 덜 된 것과, 공무원에게 갑질하며 상식 이하의 무례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건 달리 볼 문제이다. 앞서 모범공무원 선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해서 지자체장 표창을 받아 기뻐하며 사무실에 전시한 신규 공무원한테 그거 돌아가면서 받는거 아니냐, 고작 상쪼가리 이딴 식으로 말하는 인간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포상들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공적조서부터 시작해 소속 부서장(기관장) 추천서, 소명자료가 들어가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외부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이 서류들 전부 공개해야 한다. 결코 곗돈 받듯 연공서열대로 차례대로 돌아가며 받는 포상이 아니란 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 심의 절차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양 막말하는 건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물론이고 타 직역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결여된 거다.[* 막말로, 학교 개근상 등 각종 상들도 그거 받은 학생한테 그까짓거가 무슨 가치가 있냐 또는 그거 곗돈 타먹듯 받는거 아니냐 이딴 발언을 해도 된다는 얘기다. 특히 수업일수가 많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프다던가 가족 행사 같은 것 때문에 빠진 것 때문에 개근상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남들 다 받는 그까짓 상도 못받는 불성실한 학생이 되는 걸까. 마찬가지의 논리로 짬순(연공)으로 돌아가며 받을 법한 상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직자들도 생각외로 많은데다 이런 사람들이 불성실하거나 무능력한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란 소리다.] 또한 여전히 공무원 하면 월급 루팡[* 201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은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 이상으로 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다. 공정히 법집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개정법령에 맞춰 그것을 수시로 검토,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렁설렁 대충 시간 떼우며 기계적으로 하고 월급만 따박따박 챙기는 수준으론 절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도태된 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피소당하거나, 국가나 민원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던가(일단 본인의 과실로 국가가 국가배상소송으로 피소되더라도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뒤 그 금액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구상권 행사라고 한다.), 감사나 징계를 받는다던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감사나 징계이력이 남게 되면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며 [[관심사병|관심직원]]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최소 향후 몇 년간 승진이나 공적심사에서 배제된다. 또 이런 법령들은 그냥 개정되지 않고 각종 적용대상이나, 외국 입법례, 관련 연구자료와 논문들을 보고 수개의 선택안을 고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담당자들은 정말 죽어난다.][* 특히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하대하는 민원창구도 최근 전세사기 관련으로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등 규정집이 많이 내려와 담당자들이 그거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식으로 담당자 한 사람이 숙지해야 할 직무기술서부터, 관련 규정, 업무편람이나 사례집, 책자만 쌓아도 그 사람 키는 우습게 웃돈다.]이나 철밥통 정도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이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노비[* 공무원 스스로 공적인 노비라는 뜻의 국민들의 공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말할 뿐인 거지 '''정말 신분상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하대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이 공무원들도 엄연히 자신들이 번 급여에서 세금 다 납부하고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일례로,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부서는 제 가게가 장사가 안된다고 공무원들한테 생트집을 잡는 몰상식한 인간도 있는데, 이 사람들 퇴근하고 나가면 그 소상공인의 고객이 될 사람들(물론 저따위로 행동하는 업체를 이용할 마음은 없겠지만)이다. 관계 역전이 일어나는 건 순식간인데 이런 걸 생각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일상적인 교통사고 등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본인 잘못이 없어도 국민을 위해 손해를 보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인간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라는 뒤틀린 인식을 가진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게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포장하여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혼인신고때 공무원이 축하한다는 말이 없어서 섭섭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슈가 되기도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97760|#]] 실제로, 정말 본인한테 서운하게 하면 다방면으로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무 미숙으로 공무원이 실수한거면 모를까, 법적으로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서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뒤늦게나마 민원 담당자한테 바디캠을 보급하는 이유도 이런 데에 있다. 문제는 국민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해친다고 이걸 못 쓰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 정확히는 바디캠 등을 쓰려면 막말로 일단 맞고나서, 욕을 듣고 나서야 채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바보가 카메라 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고, 그걸 키는 순간에도 때리고 욕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다행히 이 말 같지도 않은 제도는 개선돼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넘치는 업무량과 더불어 친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욱 친절해지기가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 생각해 볼 게 사람들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거나 편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처음 접하거나 잘 모르는 데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에서 생긴 것이다. 자신만의 잣대나 부정적인 편견으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배제를 하는게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할 순 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이런 비정상적인 민원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당한다면 다른 민원이나 그걸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곱게 생각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민원인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진상 민원인들의 말을 생각해보자. 본인들의 그 말 그대로 민원을 정말로 제기해야 할 누군가는 본인과 같은 도매금으로 공무원에게 취급당하며 적법하게 제기한 민원임과 합당하게 받을 민원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합당한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그리고 응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과 창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공무원이 특정 진상 민원인을 제압하거나 그 진상짓에 응대하는데 한눈이 팔린 동안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특히 이게 쉽게 나타나는 경우가 창구가 2개인 행정복지센터 점심 시간인데, 점심 시간 특성 상 창구가 줄어 밀리는데 이때 진상이 한 명 섞여 들어오면 그때 그 행정복지센터는 2시간 동안(=각 담당자들 점심 시간 1시간) 업무보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점심 때는 다른 직원들 다 나가서 밥먹기에 창구 담당자 혼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2020년대 들어 처음으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역시 공무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던가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소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일단 권리를 행사한다던가 민원을 제기한 방법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이 준수할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던가[* 예를 들어 피의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같으니 도청이나 함정수사,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혐의점을 밝혀달라와 같은 내용이라던가 판사가 편파적으로 나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선고한 것 같으니 판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이나 금전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탄핵해달라와 같은 내용, 내지는 내가 당장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도 못받고 쫓겨나게 생겼으니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낙찰받아달라와 같은 걸 말한다]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내용[*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공공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데 자신이 맨날 앉아 공부하는 자리가 있으니 자신이 그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공부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땅을 갖고 있어 숙박업소나 식당을 개업하고 싶은 사람이 규제를 풀어주고 개업허가를 내달라, 밀덕인 사람이 전역하고 받은 군복을 입고 다니거나 네오나치 컨셉으로 슈츠슈타펠을 입고 코스플레이를 하고 싶으니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걸 말한다.] 같은 것은 수용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개인들의 혼인신고에 대해 그걸 수리한 관청이 반드시 축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혼인률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은 도의적으로든 정책상으로든 장려하고 지원할 문제가 맞겠지만 이걸 축하해주는 건 어디까지나 담당 공무원 마음이다. 이걸 청구할 권리라던가 청구받은 공무원이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단 소리이다. 설사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신청을 반려하거나 기각을 했다면 법대로 다투면 되는 문제일 뿐이지 무조건 반발심리만 갖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행동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