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단점 ===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낮은 임금에서 기인한다. * 첫 번째로, 초임 공무원들의 임금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낮다. 공무원은 [[호봉제]]를 채택한 조직이므로 연차가 쌓일 때마다 급여가 꾸준히 올라간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시작점에서의 봉급은 상당히 적고,[* 9급 1호봉 기본급만 따지면 총 170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인 건 사실이다. 하지 공무원은 수당까지 받기에 이것도 계산해야 한다. 역시 별다른 수당 없이 기본적인 것만 보면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31만원 정도고, 시간외근무수당도 10시간 기본액이 있으며, 명절 휴가비도 월급(기본급의 60% 정도를 받기에 이것까지 따지면 9급 행정직의 초봉은 235만원 정도로 최저임금(201만원)을 넘는다. 물론 여기서 세금이나 기여금 등 공제금액을 감안하면 약 20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지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최저임금 미만' 수준은 아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35510848&mediaCodeNo=257|2023년 관련 기사]]][* 다만 이런 저런 수당을 영끌해야 겨우 최저시급 턱걸이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유머라는 평도 있다. 수당은 절대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 정액급도 사실상 출퇴근 전후로 30분씩은 매일 고정적으로 초과하게 되어있는데 반면 초과근무 신청 시 매일 최소 1시간이 기본 공제되므로 사실상 손해다. 정리하자면 초임 공무원 수당드립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주휴수당 받으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거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봉급]] 문서로.] 공무원의 월급에 대한 국민 감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처우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의 2022년 연봉 인상률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015321275686|1.7%~5%]]로 물가상승률보다 낮다. 이 기사에서도 "국민 정서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다.] 여기에 더해, 정직하게 나온다는 수당도 생각보다 제한이 많이 걸려 있다. 초근 시간 중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취급해 제외[* 그렇다고 이 시간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되고, 수당 지급 상한선은 하루 4시간이므로 하루 5시간 이상 초근[* 여기서 아까 그 식사 시간 1시간을 빼야된다. 즉, 실제로는 6시간 이상]을 하면 돈을 안 준다. 게다가 1개월 57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 선을 넘겨도 돈을 안 주고,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제[* 예를 들어 본인의 부서에 직원이 10명 있고 연간 2000시간 및 월간 150시간 정도만을 쓸 수 있다면 한 사람 앞으로 월 15시간 정도만 찍으란 소리다. 이를 무시하고 초근을 과하게 많이 찍으면 그 부서의 부서장이 다른 부서에 사정해 초과시간을 빌려와야 하므로 조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를 걸거나 한 사람만 초근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 지적대상[* 쉽게 말해 얘한테 일 짬시키느냐라는 지적]이 되는 등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업무량 때문에 57시간 이상의 초근을 달고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수당 자체도 야근 식비 한도가 7000원이고 출장수당은 모텔 숙박비도 안 되는 등 여러모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물론 공무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높은 초봉을 받아갈 수도 있다. 일행/교행 등 다른 행정직 공무원이 약 200만원 정도 초봉으로 받을 때 흔히 기피직렬로 꼽혀서 경쟁률이 낮은 [[부사관]][* 장교인 경우도 2023년 기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09/J63XJEVFZRHCNAF6LW57MDVK3M/|4년 만에 경쟁률이 1/4 정도까지 내려갔지만]], 부사관보다는 위상이 높기에 기피직렬 수준까진 아니다.]/[[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교정직 공무원|교정직]]/[[보호직 공무원|보호직]]/[[경찰공무원|경찰/해양경찰]]/[[소방공무원|소방]]인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며 업무도 위험하다는 특성 덕분에 수당을 더 받아 초봉부터 200만대 중반은 가져갈 수 있다. 특히 해경인 경우는 배를 탄다면 위험수당과 400~500만원 정도로 대기업 신입사원 정도의 초봉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공통된 기본급을 가져가나 그 외의 수당으로 인해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 두 번째로, 임금과 인식에 비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흔히 공무원 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꿀빨다가 정시에 퇴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곤 한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 하부 기관(읍, 면, 동복지센터)인 경우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가능성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본청(시청, 군청, 구청) 급만 가도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인 57시간으로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서 몰래 초과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차고 넘친다. [[광역자치단체]] 본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급으로 넘어가면 집에 가는 걸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며, 중앙정부부처 등 최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면 아예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은 부서도 있다. 이런 곳으로 넘어오는 민원은 밑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거나[* 이권 다툼이 엄청 심각해서 하부 기관에서 손을 못 대는 경우] 악질적인 경우[* 하부 기관 직원들을 무능하다는 같잖지도 않은 편견을 갖고서 상위 기관이 하부 기관으로 위임한 업무를 자꾸 상위 기관에서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경우.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상위 기관에 와서도 최소 과장급을 독대하겠다는 정신 나가고 예의를 말아먹은 인간이 많다.]가 많아 민원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병원]]의 예시와 비슷하다. 작은 병에 걸리면 동네 의원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 내지 대학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기초자치단체(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舊 읍/면/동사무소] 같은 하급 기관이라고 해서 마냥 편한 것도 아니다. 이 쪽도 야근이 있는 건 당연하고[* 동사무소에 무슨 야근이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인구 수가 4만 명이 넘어가는 큰 규모의 읍면동인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다 개인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해 야근을 달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간간이 생긴다. 당장 2-3년 주기로 오는 각종 공직선거철 되면 각 행정복지센터 선거 담당자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매달려 일한다.], 민원 최전선이다보니 당연히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 점심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관공서 특성상, 민원대 근무자는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민원을 받아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별의 별 희한한 개인 다툼까지 공권력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주제에 정작 공무원과 공권력을 하찮게 보는 해괴하고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 저절로 인간불신에 빠지게 된다.],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게 오밤중이건 명절 휴일이건 간에 1시간 이내로 출근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일부러 명절 연휴에 휴가를 쓰고 비상소집을 피하려는 공무원들도 있을 지경이다. * 세 번째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을 자랑한다. 물론 중소기업 중에선 공무원보다 더한 보수성을 보여주는 곳이 많고 그것이 [[중소기업/구인난|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야기하긴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성도 저정도에 못 미칠 뿐이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기업의 경우 어느 사업이 흥하고 어느 사업이 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인 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유연한 경영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사기업은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해고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범죄]] 규모의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도 안 짤리지만 저 새끼도 안 짤린다.''' 이렇다보니 형용할 수 없는 [[부조리]]가 횡행하게 되며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물갈이되니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나면 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지방직은 아예 때려치우거나 인사교류로 도망가지 않는 한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람을 봐야 한다. 지방에 따라 연고자들의 텃세로 따돌림과 부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직장상사들의 갑질, 잦은 회식(대표적으로 술잔 돌리기) 등 별 희한한 문화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물론 역으로 생각해 이런 지역 카르텔에 합류하거나 문화에 적응한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조리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개선되어야만 할 문제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해괴한 문화가 남은 기초자치단체도 그나마 본청은 보는 눈(특히 기자들)이 있어 나름 낫지만(그 부서가 소위 요직이면 더 그렇다), 그렇지 않은 부서, 하부 기관으로 갈 수록 상당히 개판인 경우도 있다.] * 네 번째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나쁘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1) 자신들이 행사한 권리나 제기한 민원을 자기 입맛이나 행정편의만을 생각하고 멋대로 묵살하거나 대강대강 처리하는 사람들 (2)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부려먹고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람들 (3) 정치인, 언론 등 특정 인물 또는 단체와 청탁하여 공정하지 않게 직무를 처리하는 사람들 (4)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국가기능 유지만을 위한 비경제적인 조직 (5)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융퉁성이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그런 직원을 신상필벌할 의지조차 없는, 자체적인 혁신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없는 조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외에도 공무원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밑의 문단]]으로 이동할 것. * 다섯 번째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공무원의 분류는 이름 그대로 공무원이며,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나 최저시급법의 적용 역시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계약'을 하는게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역시 쓰지 않는다. 물론 이에 준하는 보장을 해주는 공무원법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제약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인식괴 편견이 고착화된 데에는 공무원 사회의 자업자득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아주 자연스럽게 초과근무 부정수당을 타 먹는 부서들이 종종 있으며, 이런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내부고발자]]를 [[집단따돌림]]킨 사례도 수 차례 있었다. 이로 인해 따돌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도 있었다.[[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1544.html|#]][[http://www.iksanop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753|#]] 이로 인해 공무원하면 수당도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기획재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마음껏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 기재부도 딱히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넘어가자. ~~], 과거로부터 내려져 온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대물림되어 온 사례도 많다. 사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로서의 입장이다. 현대에는 감사와 평가 절차가 엄격해져서 과거처럼 쉽게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애초에 비리를 저지를만한 권한[* 애당초 이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1,000원 미만의 제증명을 떼주는 권한 정도 뿐이다.]이 주어지지도 않으며, 공무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비합리적인 관행에 대해 정당하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부터 시작해 개선안 여럿을 비교하고 기대 효과도 제시하는 등, 평소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도 벅찰 실무자들이 제시할 수 없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게다가 부패한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조직 내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무원을 욕할 때는 최상위 관리직, 부패한 비리 공무원, 부패할 권한조차 없는 젊은 하급 공무원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욕하다 보니 같이 욕먹는 억울한 케이스도 많다.[* [[교사]]와 마찬가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촌지]]와 [[체벌]]로 대표되는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수준 미달의 교사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현재 학부모 세대 중에는 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하다. 이로 인한 교권 추락의 피해를 젊은 교사 세대들이 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 금전적 보상이 매우 적고, 사내 문화도 좋지 않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도 나쁘다. 때문에 공무원 열풍이 끝난 2020년 즈음부터는 위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2023년에 하위공무원의 저호봉 기본급을 최대 5%로 대폭 인상하였으나, 군인 등은 기본급이 이미 가장 낮은 상태인데도 최저폭인 1.7%이 인상되는 등 여전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와중에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공조직의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반면 이런 문제점들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중~저년차 공무원들은 많다보니 개인당 업무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 감정이 나쁘다보니 인력이 충원될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공무원을 미래 진로로 생각하거나 입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고용안정성과 낮은 내부 경쟁이라는 장점만 보지 말고, 그에 따르는 단점도 잘 파악한 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