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공무원 ===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법원, 국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부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의 경우 출산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조차 있는 마당이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물론 부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곱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눈치 보는 게 덜하다.[* 물론 육아휴직 하려는 직원에게 진급, 전보 등을 거들먹거리며 협박하는 분위기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꽤 빈발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출세욕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저런 거 안 챙기고 살아도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 그냥 써도 큰 문제는 없고, 요즘에는 이런 경우 자체가 드물다. 게다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는 소위 기피부서에 떨어진 직원들이 휴직하면 빈 자리를 채워주는 것을 악용해 도피성 휴직을 하기도 한다. 너무 잘 쓸 수 있게 해줘서 생기는 문제로, 휴직 후 복직 시 휴직 부서에서 복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자주 이렇다.] 가끔씩은 오히려 안 써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무원에게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연차 사용실적을 부서 평가지표 중 하나로 본다. 당연히 소속 직원들이 개인별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여성공무원에게 생리휴가 같은 건 없다. 공무원에게는 노동법보다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는 생리휴가 내용이 없다. 그러나 진짜 몸이 아프면 병가를 쓰면 된다.[* 공무원복무규정 상 최대 5일 까지 진단서 없이 단순 병원진료를 위한 연가를 낼 수 있다. 단, 병가라도 결정권자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병가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자.] 연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쓰자.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노동 3권]] 중 집단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리만 인정된다는 것과[* 그나마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5급 이상은 아예 노동권 자체가 없다. 다만 이건 5급 이상부터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은 노동 3권이 다 인정되기는 한다. [[집배원]]이 대표적이다. 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역시 노동 3권 전부가 인정된다. 애초에 공무원이 아니니까][* 경찰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 교정공무원 등의 경우 공안직으로 분류되어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 가입의 금지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보좌관, 국립대 교수는 제외.] 한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초중고등 교사는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경우에 따라 남한테 방귀깨나 뀔 수 있다는 것도 구직자가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공무원 중에서는 그 직급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분야에 따라서 사신이 될 수 있다. 가령 어지간히 돈 잘 버는 [[조폭]], [[깡패]] 등도 경찰 조직 말단 중 말단인 [[순경]]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사장]] 소리 듣는 사업자도 찔리는 게 있으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공무원에게는 직급 막론 함부로 못한다. 국가사업을 수주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보통 공무원이 세다는 것은 공권력이 세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 [[시민의식]] 문서 등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당히 과대평가 경향이 강해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한국인은 유감스럽게도 준법의식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아니, 규제나 처벌,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준법의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의식이 있는가'부터 진지하게 고찰하게 된다. 형벌이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나, 그마저도 없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형벌이 규정된 범죄도 그렇다. 물론 이것도 안 잡는 공무원 탓이다, 나만 잘못한 거 아니다식인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 대상에게 침익적 처분을 내리거나 규제하는 공무원, 즉 분야 불문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최악의 보직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이런 특성 탓에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우는 거의 없고(그마저도 일부 지자체가 짬 낮은 직원한테 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짬때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다수가 기간제, 공무직 등으로 들어가는데도 최악의 보직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직원이 떴을 때 긴장 타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세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준법의식이 높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는 기본 민형사법 외에라도 각종 행정법과 특별법이 존재하며 수시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런 법도 있었어?, 이게 언제 개정되었더라 합법인줄 알았는데와 같이 정말 법을 모른다든지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로지 자신들만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상당히 타당성이 떨어지는 주장에 불과하다. 확정판결 받고 기결수가 된 범죄자도 그게 죄가 되는 줄 모른다는 주장을 밥 먹듯이 한다. 법을 모른다는건 범법자들의 단골 레퍼토리 수준이다. 그리고 법 알아도 남이 피해본 일이 없으니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경우도 있는데 이는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니 준법의식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쪽이 더 나쁘다.] 의미도 포함된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 선발 방식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을 기준으로 9급과 5,7급이 선발방식이 다르다. 일반직 9급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반직 5급과 일반직 7급은 각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에서 따로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61만 3,000명이며, 그 중 약 119만 4,000명이 정부소속 [[정규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98만명이고,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명, 사회보장 기금에 2만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7만명이 속해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32만 5,000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http://www.mopa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40643|근거]] 이처럼 공무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광의로 본다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교도관]]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사]], (국공립대학의) [[교수]],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의사]], [[간호사]],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직업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저런 특정직이 아닌 7·9급 공채 출신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교사, 교수 등 구체적인 직종으로 통칭하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XX부 국장이다 또는 과장이다."와 같이 소속기관 및 직위까지 밝히는 게 일반적인 세태다. 아님 고시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거나. 즉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처우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저촉되거나 혹은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도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및 국공립학교의 교사, 교수 포함), 판사, 검사, 의사, 국정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까지 넣으면 된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출신, 판검사, 의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5급 공채]] 출신 공무원 등 이런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확연히 사회적 처우가 높은 직군에서도 그냥 겸양의 의미로 자기소개 등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조출|조출조출 열매]]&[[야근|야근야근 열매]]의 염증과 [[구조조정]]의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또한 칼출근&칼퇴근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승진하고 싶으면 조출&야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버티고 싶어도 직장 분위기상 안 하면 무시당하다 보니'''[* 직장생활 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사실 업무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다. 사기업과 똑같이 공조직 역시 결국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최고다. 동료들이 볼 때 머리가 매우 똑똑하고 몸도 매우 튼튼하고 거기다가 카리스마까지 있는 사람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반대로 머리가 매우 멍청하고 몸도 매우 비실하고 거기다가 호구 스타일인 사람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무시해주는 분위기다. 윗사람들에게 잘 못 보이면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승진 막히기 십상이다. 이런데 직속 상급자에게 미움 받으면? 매일 일 하고 욕을 먹는다. 물론 공무원은 대형사고 없이 고과를 계속 최하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받더라도 결국 근속승진은 하게 되지만 직책은 6급 말단 주사(지자체의 경우 이런 식이면 팀장 보직도 안 준다.) 이런 식일 가능성이 크다.] 안 하기 상당히 힘들다. 조출&야근 거부한다고 절대로 잘리지는 않겠지만, 원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나 근무인력이 부족한 회사나 노동청에 계속 신고 먹어서 노동법을 의식하는 회사는 절대 그런 걸로 사람을 팍팍 자르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단지 당사자가 사방은 다 적군이고, 일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승진은 계속 밀리니 짜증나 알아서 나갈 뿐. 또 업무분야에 따라 간혹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은 시궁창]]이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많은 부처는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해서 승진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승진을 못 하고 몇 년째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잦다.] 3주째 출근 당일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즉 밤 12시 이후에 퇴근)도 있다 [[카더라]]. 좀 심하면 국정감사 시즌에는 3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다만 감사는 어느 직종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다. 공무원도 소속 지자체나 기관에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칼퇴근은 없으며 좀 더 규모가 크다면 출근 다음날 퇴근한다. 광역자치단체 급이 되면 꼭 연례행사 하나쯤은 끼어있는데, 매년 그거 준비하려면 상당히 고되다. 거기다 추가근무수당도 월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총 67시간, 정액분 제외 실 초과분은 57시간이 상한선.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를 해도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들과 다르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9급은 8,887원/시간, 8급은 9,832원/시간으로 처참하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주로 중앙조직으로 갈수록 힘들다는 게 정평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기초(시청, 군청, 구청)보다는 광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으로 가면 일 많고 힘든 건 확정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중앙행정부처(특히 5급 사무관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때문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어도 공무원 생활의 고충을 견딜 수가 없어 퇴사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많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41363|#]], [[https://www.youtube.com/watch?v=pWFou6rNZBs|#]]][* 사실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결정이나 브리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합, 분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소속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오는 것부터 엄청난 고역이다. --일선은 일선대로 바쁘거나 귀찮다고 협조를 안한다든지 제출기한을 어기는 일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자료 역시 만만치 않은 양이다. PSAT나 LEET를 준비해본 수험생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갈 것인게 PSAT이나 LEET 문제처럼 이 자료들을 밤을 새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사무관급 이상의 일이다. 상사에 따라서는 반려되는 경우도 생각해서 두개 이상의 안을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승진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매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입만 있으면 된다, 사방이 아군이건 적군이건 신경 안 쓴다는 마인드면 공무원도 나쁘지 않다. 30년 넘게 7급~8급으로 전전해도 버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대책이라 해봐야 한직 유배 정도? 도서관 같은 데나 촌구석 면사무소 등이 대표적이다.]은 적어도 공무원 집단에는 없다. 다만 눈치를 좀 못 보고 직장윤리를 신경 쓰고 소심한 사람이면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나 다를 거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칼출근&칼퇴근 환상이 마냥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령 군 단위의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대도시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낮고, 여유시간도 널널한 편이다. 특히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문화원, 도서관 등의 기관들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 이런 업무부담의 불균형을 생각해볼 때 조직개편이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겠지만 대다수의 공조직은 이게 쉽지 않다. 일단 과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부터 부, 총리령이나 행정규칙을 손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 단계에서 이걸 검토하거나 건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설사 손을 대보려고 하더라도 무지막지한 사전 수요조사와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구조개편의 대상이 될 그 부서 실무자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면 자기한테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행정학을 공부했다면 할거주의라는 말을 한 번 즈음은 들어봤을텐데 이게 딱 그 경우다.] 물론 부서나 직무에 따라 누구는 바빠서 조출&야근하고, 누구는 여유롭게 칼출&칼퇴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중앙 정부조직 소재 공무원, 대도시 소재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의 기관들에 비하면 대체로 업무강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러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업무를 일부러 느리게 처리할 정도니 말 다한 셈이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 수준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도청, 광역시, 도내 가장 발달한 도시에 1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도서지역 혹은 격오지 지역이 아닌 한 많지 않아 굳이 대도시로 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올라갔다 오면 그만이다. 극단적으로 태백산맥 너머 산골짜기 오지 동네로 취급된 강원 영동만 해도 이제는 오히려 서울에서 가깝다고 내려와 살거나 당일치기, 1박 2일 관광지가 되어 버린 시대요 이 지역에서도 서울을 오고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빈곤하지도 않는 무난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잘 맞는 직장이다.[* 도시생활을 하면서 지출될 비용들과 물가수준을 시골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도시 쪽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인 즉슨 동일한 급여수준의 공무원 입장에선 도시의 경우보다 지방의 경우가 삶의 질이 훨씬 나을 거란 소리이다. 도시에서의 출퇴근시간과 지방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어느 쪽이 나은지는 뻔할 뻔자이다. 특히 시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외 마땅한 사기업이나 산업체가 없다보니 (부부)공무원이 그 지역의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그 지역에서 계속 터잡고 생활하며 짬밥과 직급을 어느 정도 쌓아둔 경우엔 그 지방의 신적 존재가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다만 업무 강도가 낮고 여유로운 한직에 발령받으면 승진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이건 근데 어차피 한 부서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든지 승진할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특히 장기휴직 등으로 동기는 이미 진즉에 팀장 달고 있는데 본인은 7급 승진한지 얼마 안된 경우, 본인이 정말 격렬히 저항(?)하지 않는 이상에야 최소 승진 제한 규정 채우면 승진 시키려고 적당한 타이밍(승진으로부터 1.5년에서 2년 사이)에 본청 격무부서에 꽂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징계시) 격무부서 승진 가점 및 전보 우대를 주고 그 우대권으로 기획, 예산, 총무, 재무, 감사, 자치행정으로 보내기 때문.]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눈치껏 승진이 잘 되는 자리로 옮기며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승진 역시 자기 주변에 비슷한 기수의 승진후보자가 몇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해서 승진과 반드시 멀어지라는 법도 없다. 공무원은 승진한 만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급에 계속 머물면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공무원도 같이 입사하는 입사동기가 존재할텐데 동기나 후배보다 승진이 뒤쳐지면 기분이 좋겠는가? 병렬직계는 상당히 많으며, 사업소도 상당히 이곳저곳에 잡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종종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단위 인구 당 공무원 숫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1인당 100명 정도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200~300명 이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통계가 안전행정부[*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922016|아시아 투데이 기사]].]에서 내놓은 만큼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무원의 기준을 OECD 기준보다도 적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의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일이 빡센 공무원 직군 중 하나다. 특히 읍면동에, 그것도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빡세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1520531|한국경제 기사]].] 200만 이상이라는 것은 기사를 쓴 사람이 어림잡아 계산한 것으로 본인도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식적인 공무원 수는 100~130만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모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0959428|신문 기사]]에서 초봉 2,5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2016년 기준.] 여기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기사에서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정책상 야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엔 별도 초과근무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건강보험과 대폭 상향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 등을 제하면 실 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체계에 대한 오랜 오해가 각종 수당이 별도로 붙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렸다. 받는다고 쳐도 진짜 안 줄 수가 없어서 주는, 너무 큰 희생을 했을 때나 받는 거다. 그리고 기관별로 50~100만원을 준다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힘없는 부서의 경우 정책적으로 단체보험 가입하고 쓸 곳도 적은 온누리 상품권 강제 구매[* 회사에서 정부 시책으로 각종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생각 외로 제법 있다.]로 인해 첫해에는 3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 서울에 연고 없이 상경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집세, 생활비 등을 빼면 10년을 모아도 수도권 원룸 보증금인 4천만원 가량에 턱걸이다.[* 물론 공무원에 관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원금+이자 갚느라 더 쪼들리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다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보다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 정도 모을 수 있고,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므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말단에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두자. 시기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단 입직한 후부터 공무원은 월급 인상과 승진이 반드시 재한다. 공무원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인해 직군/직종, 직렬, 직류와 같은 조직 용어들이 있다. 직군/직종이 가장 상위 범주이고 직류가 가장 하위 범주이다. 직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로. 다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대유행처럼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수요가 폭증하므로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대 대한민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법의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이에 따른 업무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