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기업 (문단 편집) ===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 위에서 분류한 공기업은 정부에서 출자하거나 관리하는 공기업들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고, 대부분의 [[도시철도]]가 여기 해당한다.[[지방공기업]]은 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나눈다. 보통은 지방공단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민복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그냥 다 지방공기업이라고 부른다. [[지방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아래의 8종에 한정되고 각각 최저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으로 인정한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1일 생산능력 15,000톤이상 1.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0,000톤이상 1.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보유차량 50량이상 1.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1.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1.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5,000톤 이상 1.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²이상 1.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m²이상 이 외에도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 관광사업과 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