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기관 (문단 편집) === 법률로 지정된 기관 ===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라 부를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법인, 행정기관이다. || || '''공공기관운영법''' || '''정보공개법''' || '''공공기록물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000 청탁금지법}}}]]''' || || 국가중앙행정기관 || || ○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협의의) 공공기관 || ○ || ○ || ○ || ○ || || [[지방공기업]] || || ○ || ○ || ○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의) [[공직유관단체]] || || △(아래 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 || ○ || || 학교 || || ○ || ○ || ○ || || [[학교법인]] || || ○ || || ○ || || [[언론사]] || || || || ○ ||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보는 단체 중 범주상 특이한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 '''정보공개법''' || '''공공기록물법''' || '''비고'''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 ||[[공직유관단체]]에 속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공직유관단체]]인 특수법인도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 ||보조금 규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할 수도 있음||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감독한다. 중요한 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정하면 공공기관이 되고 해제하면 빠진다는 거다. [[http://www.alio.go.kr|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cleaneye.go.kr|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각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주무부처, 설립근거, 주요기능, 소재지 등은 '알리오' 사이트의 '기타정보→자료 다운로드' 메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다. [[http://www.alio.go.kr/etcPubdown.do|2018년 11월 23일 기준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