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단 편집) == 수사 및 기소 대상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직책에 재직 중인 사람과 퇴직한 사람 모두가 해당되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구분''' || '''직책''' || '''수사''' || '''기소''' || ||<|16> 고위공직자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16> O ||<|3> O || || [[검찰총장]], [[검사(법조인)|검사]] ||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13> X ||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 ||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 || [[장성급 장교]] ||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 ||<|3> 고위공직자의 가족 ||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3> O || X || ||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O || || 이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X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다음과 같다. *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과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및 미수범 *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 변호사법상 공무원 취급 사건,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한 자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진술 또는 감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 상기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