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대학교/시설/인문·사회계캠퍼스 (문단 편집) === 법학관 구관 === || {{{#!wiki style="margin:-10px; margin-top:-5px; margin-bottom:-6px" [[파일:attachment/고려대학교/시설/oldlaw.jpg|width=100%]]}}} || ||<:> {{{#FFFFFF '''법학관 구관'''}}}|| ||<-2> '''{{{#ffffff 법학관 구관}}}''' || || '''{{{#ffffff 준공}}}''' || 1984년 || || '''{{{#ffffff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 ||<-2> '''{{{#ffffff 층별 시설안내}}}''' || || '''{{{#ffffff 4층}}}''' || 심리학부 실험실 || || '''{{{#ffffff 3층}}}''' || 교수 연구실 || || '''{{{#ffffff 2층}}}''' || 강의실 || || '''{{{#ffffff 1층}}}''' || 심리학부 행정실/자유전공학부 자치공간 || || '''{{{#ffffff -1층}}}''' || 강의실[* 참고로 법구관 지하1층 계단강의실은 경사가 급한 편이다] || 심리학부가 주로 사용하고 교양수업도 열리는 건물. 통칭 법구 혹은 구법. 법구라고 부르면 문과대나 심리학부생일 확률이 높고[* 이는 신법학관이 '법신' 혹은 '법신관'이라고 불리지 않는 데서 확실히 알 수 있다. 문대생들은 신법학관을 지칭할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구법이라 부르면 로스쿨생이나 자유전공학부생일 확률이 높다. 원래 명칭은 "법학관"이었는데 법학관 '신관'(신법학관)이 생기면서 그에 대응하여 법학관 '구관'(구법학관)으로 불린다. 법학관이 생기기 전에 법대생들은 본관에서 강의를 들었으며, 1980년대에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법대가 본관에서 독립할 수 있었다. 법대는 상경계열에 비해 교우 기부금이 적어 이 건물 하나를 올리는 데에도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역에서 일하는 법대 교우들 대부분은 [[사법시험]] 합격 후 판·검사직에 있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거액의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 잘 살펴보면 법학관 구관의 한쪽 벽만 석재 타일이 붙어 있는데, 구관을 지을 때 공사비가 모자라 건물 전체에 석재 마감을 할 수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정문에서 보이는 면에만 돌판을 붙인 것이다.[* 고려대는 기본적으로 석조건축을 지향하는데, 경영본관과 구법학관, 정경관 등이 이런 원칙을 깼다. 최근에는 해송법학도서관, 미디어관, 현대자동차경영관, 운초우선교육관, CJ법학관 등이 석조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있다.] 2001년 법학관 신관이 완공되면서 법과대학 소속 교수연구실이나 연구소 등은 전부 신관으로 이사가고 구관의 빈 공간들은 문과대가 가져가게 되었다. 여전히 명칭은 법학관 구관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법과대/자유전공학부 자치공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문과대에서 독립한 심리학부가 실험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행정실 등 거의 대부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농담이 아니라 그냥 '''심리학관'''이라 불러도 상관 없는 수준이다.[* 심리학부 학생회실만 국제관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심리학부가 문과대학 심리학과이던 시절에는 문과대 학생회에서도 중요한 공고를 이 건물에 붙였을 만큼, 문과대의 멀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험실이나 연구실의 비중이 높다 보니 포화 상태인 서관의 강의를 많이 분담하긴 어렵고, 이젠 심리학부가 독립하는 바람에 옛날 얘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부가 완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대 교우회 돈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된 법대 교우들은 법대 교우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그렇게 힘들게 모금해 지은 건물을 왜 타 단과대에서 쓰고 있느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2000년대에는 법학관 구관 내 비강의실 시설이라도 법대에서 최대한 확보하자는 운동을 법대 학생회 차원에서 하기도 하였지만, [[로스쿨]] 체제의 등장으로 법대가 공중분해된 이후에는 그마저도 요원하다. 게다가 법전원 때문에 다른 단과대로 넘겨주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법전원 유치 조건 중 하나가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법전원 전용 건물이 3동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조건이었는데,[* 실제 조건 상으로는 법전원 전용 독립건물만 보유하면 되었다.] CJ법학관을 짓기 전의 고려대 법대는 로스쿨을 노리고 지은 해송법학도서관과 신법학관, 구법학관을 다 써야 3개동을 다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결국 CJ법학관을 따로 짓기는 했지만, 심리학부에서 독자적으로 기금을 모아 건물을 지어 나가지 않는 이상은 헐리는 그날까지 이상한 동거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이 되어서야 엘리베이터가 생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