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학교 (문단 편집) == 현황 ==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검정고시|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49조(과정)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분교를 설치한 고등학교는 [[대구공업고등학교]]밖에 없다.]|| 수업 연한은 3년이나(초·중등 교육법 제46조 본문), 일부 성인, 만학도들을 위한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로서 고등학교 과정은 2년제(1년 3학기제, 총 6학기)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직후 진학하므로 연령은 15 ~ 18세가량이 일반적이나, 성인이 된 후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소위 만학도들도 있다. 법적으로,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 [[일반계 고등학교]][*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아래 세 가지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줄여서 '일반고' 라고 부르며, 보통 아무 수식어 없이 고등학교라고 하면 대부분 이 쪽을 가리킨다.] * [[특수목적고등학교]][* 줄여서 '특목고' 라고 부른다.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특성화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줄여서 '자사고', '자공고' 라고 부른다. 또한 자사고의 경우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곳은 '전사고', 광역단위로 선발하는 곳은 '광사고' 라고도 부른다. 자사고나 자공고는 각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인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자사고가 자공고보다 더 자율성이 큰 편이다.] 그러나 일반계의 5~10% 가량은 재수도 아닌 결국 취업[* 이들은 3학년 때 직업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직업훈련기관으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길을 선택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통계적으로 40~60% 정도는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한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고등학교임에도 취업반도 신경 써주는 학교가 종종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직 아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학생에 한해서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특수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안면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 학습하는 데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특수 교육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그 외에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몇몇 경우도 특수 교육 대상자로 지정된다.]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물론 고등학교에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의무교육이나 다를 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달에 한 번씩 돈을 지불하고 다녀야 된다. 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3달 40만원 ~ 50만원 정도다.[* 1년에 160~200만원 수준.]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의 [[http://www.sobija9898.or.kr/bbs/board.php?bo_table=pds&wr_id=57&sca=&sfl=wr_subject&stx=%EA%B3%A0%EB%93%B1%ED%95%99%EA%B5%90|조사 결과]]도 있으니 참조해 보자. 이는 웬만한 [[국립대]] 등록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보충수업료[* 그런데 최근에는 보충수업마저 자율화된 학교가 많아져서 그 학교로 입학하면 보충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긴 하다. 예전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보충수업료도 등록금의 일부라고 생각했었다.]와 교복값, 교과서 대금, 수학 여행비, 급식비 등을 감안하면 학부모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료 미납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도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학력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졸 수준의 학력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1960년대 초반생까지는 고등학교도 못 간 사람도 꽤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도 특히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더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교련]] 때문.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력이 낮았던 1980년대 초중반까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1980년대 말 이래로는 고등학교 입학률이 90%를 넘어서며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등학교는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퇴 등의 사유로 실제 졸업률은 더 낮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이 아니라지만 '''사실상 의무교육'''이나 다름없다. 설상 자퇴를 했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을 따야 할 정도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 중이며 2019년 2학기 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올해 한 학기만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화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만이 가장 늦게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었다. 즉,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의 상당수는 진작에 고등학교 까지도 무상교육화를 완료했었다는 사실이고, 한국이 경제 수준에 비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다.[* 헌데 원래 계획이었던 2020년부터 시행을 1년 앞당긴 것이나 고3부터 실시한다는 것 때문에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몇몇 중학생들이 중학교의 연장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교육만 시행되었을 뿐 의무교육이 아직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퇴학]]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 [[학교폭력]] 관련이다.]''' 자기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과 교사 생활에 오점을 남기기 싫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이 속해 있는 학급의 담임에게는 근무평정을 깎는다.], 퇴학까지 가는 걸 막고 전학 보내거나 자퇴를 권유하는 것일 뿐이다. 자세한 것은 [[퇴학]] 항목을 참조. [[자퇴]] 역시 초,ㆍ중학교와 달리 가능하나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상의한 후에 그 학교에 부모님과 함께 찾아간 후에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많은 부모나 교사들도 고등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것을 웬만하면 말린다.상술했든 자퇴를 권유하는 경우도 학생이 사고를 쳤을 때 퇴학까지 가는 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관할은 각 시, 군, 구 소재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 광역 단위의 교육청 직할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행정 편제는 OO교육청 OO교육지원청 OO초등학교/중학교인 반면, 고등학교의 편제는 OO교육청 OO고등학교인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 입학 원서 출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하지만, 고등학교의 입학 원서 출원은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한다. 교육청과 학교 사이의 행정 업무와 공문 처리 역시,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교육청과 직접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나무위키를 비롯한 각종 백과 사이트의 고등학교 항목을 보면 관할 기관으로 그 지역 교육지원청을 기술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서울, 광주, 도 지역은 편의상 교육지원청 사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광복 이후 1980~1990년대까지 고등학교는 보통 시험을 치러 입학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시험 없이 입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정확히는 1960년대까지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면 해당 학교에서 필기시험과 체력장을 치러 합불을 가리는 방식으로 입학했고[* 1930~40년대 출생 노인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시험을 봐서 입학했던 세대이다. 그 당시 명문 고등학교와 지역 거점 고등학교들은 인근 여러 시군에서 실력 있는 응시자들이 몰려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단적인 예로 1950~60년대 당시 경북고와 경북여고는 경상북도 전역 (특히 대구, 군위, 경산, 영천, 청도, 성주, 고령, 칠곡)에서, 김천고와 김천여고는 경상북도 서부 (김천, 구미, 상주, 문경)에서, 안동고와 안동여고는 경상북도 북부 내륙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에서, 경주고, 경주여고, 포항고, 포항여고는 경상북도 동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이 중 울진군은 과거 강원도였으므로 울진에서 실력 있는 학생은 강릉고/강릉여고로 가기도 했다.)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몰렸을 정도이다. 당연히 이런 학교들은 [[공무원 시험]]도 저리가라 할 수준으로 입학하기 빡셌다.], 1970년대부터 꽤 최근까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연합고사]]를 치른 뒤 그 점수를 토대로 입학할 학교를 결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