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위원회 (문단 편집) === 목록 === 2021년 7월 1일 출범한 초대 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술되어 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상임위원)으로 각각 2급과 3급 대우를 받으며 연봉은 위원장 1억 744만원, 사무국장 9964만 2천원. 연봉 외에 업무추진비와 비서, 집무실이 시·도청 사정에 따라 제공된다.[* 민선 시도지사들이 등장하고 청렴을 강조하면서 시·도감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지방행정조직이 커지고 있는데 주민이 주인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조직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인적구성에 있어서 여러모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5297#home|비판]]이 많다.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과다 등 공룡화된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에도 인적구성에서 경찰 측은 위원장이 비경찰 인사일 경우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은 경찰 출신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주장에 관철되어 위원회 1인자 내지 2인자가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총경(4급)출신 전직 경찰이 사무국장(3급)으로 영전하는 자리만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 예외적으로 충북은 조례과정에서 경찰이 도지사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러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 위원장, 상임위원 모두 비경찰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형식적으로는 시·도 소속이지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119&ancYd=&ancNo=&efYd=20210701&nwJoYnInfo=Y&ancYnChk=0&efGubun=Y&vSct=*#AJAX|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각 사무국에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배치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 등 총 3명이 배치된다.[*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되는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 및 기획담당실장,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파견되는 각 부교육감 등과 비슷한 형식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특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비공무원 출신 중에는 초대 위원회 인사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시·도 내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교수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기 좋은 구조다. 그 외에는 경찰권 견제 시각에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출신들도 진입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