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 (문단 편집) === 국내 === 한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이 있고, 이 이외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경감 특채,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경위 특채가 있다. 경찰대학생은 일 년에 100명[* 원래는 120명이었으나 2015년부터 줄였다](편입생 50명 포함), 간부후보생은 50명을 선발한다.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은 경위로 임용한다. 서방 국가 선진국들이 택했듯 일반 직원에서 간부로 근속승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군대와 같이 별개의 계급으로 만들고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하는 현장 업무 지휘관은 경사급으로 채우고[* 한국의 경사 계급을 생각하면 안된다. 영미권 경찰의 '경사'는 계급 종류만 3~4개로 갈려있고 이 중 주임경사(Staff Sergeant/Station Sergeant)는 지구대(Division)의 장을 맡는다.] 계급이 실제로 필요하며/법적 소양이나 고등의 지능이 필요한 수사관, 혹은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고급 경찰 간부(경찰서의 참모급이나 경찰관서의 장 등) 등은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만 배정하는 방식이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단, 하위 직원들의 복지나 급료 수준을 현저히 개선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권한상으로도 현장 지휘관에게 큰 재량권을 부여하여 상급 부서의 장으로부터 무시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