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성제국대학 (문단 편집) == 설립 == [[일본제국]]에서는 1918년 12월 6일 칙령 제388호로 대학령(1919년 4월 1일 시행)이 공포되어 그 때까지 5개 밖에 없었던 [[제국대학]]외에도 [[구제대학|관립/공립/사립대학]] 설립이 가능해졌다.[* 대학령 공포 이전까지 일본제국에는 '''대학'''은 오직 제국대학령에 근거한 [[제국대학]]만 존재했으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단과대학(College)으로 번역되는 [[구제전문학교]]는 대학이 되거나 그 명칭조차 쓸 수 없었다.] 이에 맞추어 1919년 2월 7일에는 칙령 제12호(1919년 4월 1일 시행)로 [[https://ja.m.wikipedia.org/wiki/%E5%B8%9D%E5%9B%BD%E5%A4%A7%E5%AD%A6%E4%BB%A4|제국대학령]]도 개정된다. || '''순번''' || '''대학명''' ||'''설립연도''' || || 1 || [[도쿄제국대학]][* 설립 당시 명칭은 '[[제국대학]]'] ||1886년 || || 2 || [[교토제국대학]] ||1897년 || || 3 || [[도호쿠제국대학]] ||1907년 || || 4 || [[규슈제국대학]] ||1911년 || || 5 || [[홋카이도제국대학]] ||1918년 || || '''6''' || '''[[경성제국대학]]''' ||'''1924년'''[* 예과 설치 년도] || || 7 || [[다이호쿠제국대학]] ||1928년 || || 8 || [[오사카제국대학]] ||1931년 || || 9 || [[나고야제국대학]] ||1939년 || 1915년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한 후, 여러 관립[* 1916년 조선총독부병원 의학강습소(舊대한의원 부속 의육부)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경성공업전습소(舊대한제국 농상공학교)를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승격시켰고, 1918년 역시 舊대한제국 농상공학교를 기원으로 하는 수원농림학교를 수원고등농림학교로 승격시켰으며 1922년 경성전수학교(舊대한제국 법관양성소)를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舊[[타쿠쇼쿠대학|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를 관립으로 이관.]·사립[* 191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세대학교|연희전문학교]]를 전문학교로 인가하고 1921년에는 [[고려대학교|보성전문학교]]를 인가.] [[구제전문학교]]를 설립하며 [[고등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서울대학교 70년사, 11페이지] 역시 대학령 제정에 따라 대학설립이 가능해지자 바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 1919년 10월 정무총감이 '고등교육기관'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바야흐로 [[일제강점기|조선]]의 대학설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종전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민립대학설립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정준영 등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민립대학설립운동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조선에서의 대학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1922년 조선교육령의 전면 개정 반포 이전인 1921년 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세워질 제국대학 예과 입시자격을 주기 위한 4년제 고보 졸업생 대상 '''보습과'''를 개교했고(위 연표의 1921년 보습과 설치 참조), 또 <조선총독부 재외연구원 규정>을 제정하여 대학예과/학부 교수요원 양성을 시행했으며 1923년 예과 개교 및 1925년 학부 개교를 목표로 1922년부터 예과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본토의 최고학부인 '[[제국대학]]'을 식민지에 이식하기로 결정한 데 있어서는 다소간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나, 민립대학 설립대학운동으로 경성제대가 설립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 설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간행된 「식민지식과 근대권력 - 경성제국대학 연구」(2011) 참조.] [[http://db.history.go.kr/item/pdfViewer.do%3FlevelId%3Dhn_042_0030&ved=2ahUKEwjl_qu827rtAhUXMN4KHWQTDt8QFjAFegQIDxAB&usg=AOvVaw3qpnTeHFz2GCVcM-fJ4_An|논문]] 참조. [[조선총독부]]는 1919년 발표한 조선학제개정안요령을 근간으로 조선에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구제고등학교]]-[[구제대학]]으로 이어지는 학교 시스템을 완성안을 작성한 후, 1920년 12월 23일 임시교육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재무국장·내무국장·참사관과 [[조선은행]] 총재 등 조선측 관료들구 일본 [[문부성]] 보통학무국장·종교국장, [[대장성]] 참사관, 법제국 참사관, 귀족원 의원 4인 그리고 [[도쿄제국대학]] 교수, [[교토제국대학]] 교수, [[와세다대학]] 학장 및 [[서울농대|수원농림전문학교]] 교장, 평양고등보통학교 교장 등이 위원]를 설치하여 1921년 1월과 5월에 내지준거주의에 의거한 조선교육령 개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여기서 '대학·대학예과 등은 내지의 제도에 준거한다'고 하여 대학 설립을 사실상 확정하였다. 동시에 1921년 4월에 학제 개정 이전 4년제였던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예과 입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보습과를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부설하였고, 1922년 1월 23일 칙령 제6호 '조선총독부 재외연구원 규정'을 공포해 대학 예과 및 학부 교수요원 확보에 나섰다. 그리고 [[보통학교]]를 [[소학교]]와 같은 6년제로, [[고등보통학교]]를 [[구제중학교]]와 동일한 5년제로 연장하는 총독부의 신학제안이 1922년 1월 25일 추밀원 심의를 거쳐서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공포된 2월 6일 당일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대학예과를 1923년, 학부본과는 1925년에 개교'''한다고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1922년 2월 7일자.] 이렇게 확정, 공식화된 대학설립 방안은 예산 확보의 문제로 1년이 지연되어, 1923년 5월 3일에 대학예과 부지 지진제(地鎮際)를 거행하고 5월 5일 예과본관 기공식을 거쳐 12월 15일 준공 낙성식을 치렀다. 1923년 11월 27일 '조선제국대학 창설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1924년 1월 11일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조선제국대학은 본래 1924년 4월 1일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일본제국]]의회의 해산과 맞물려[* 예산 확보가 안 된 관제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법제국에 대응해 총독부가 대장성과 긴급 협의를 통해 4월에 법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연기되었고 4월부터 이뤄진 내각 법제국의 심사에서 대학 종류[* 제국대학령에 의거한 [[제국대학]]을 주장한 총독부와 대학령에 의거한 [[관립대학]]으로 변경하라는 법제국], 명칭[* '도호쿠', '규슈', '홋카이도'의 사례와 같이 '조선'으로 조선제국대학을 주장한 총독부와 '도쿄', '교토'와 같은 맥락에서 '경성'으로 변경하라는 법제국.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5035/3|경성제대 입시 대소동]] 참조.] 문제로 이견이 있어 명칭을 '경성'으로 변경하는 대신 [[제국대학]]으로 하기로 절충되었다. 이어서 추밀원의 심사를 거쳐[* 이 때 기존의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등 조선총독부의 관립전문학교들을 모체로 삼아 [[제국대학]]으로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와 설치할 학부의 종류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제국대학]] 중 거의 유일한 사례로 매우 특이하게도 경성제대는 기존 관립전문학교들을 흡수하지 않고 존치한 상태에서 별도로 설립되었다. [[제국대학]]과 [[관립대학]]은 관립 [[구제전문학교]]를 기반으로 문과계열 학부를 설치하여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켜 개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초 [[도쿄대학|도쿄제국대학]]의 출발도 의학교+공학교+개성학교였고, [[교토대학|교토제국대학]]은 [[오카야마대학|오카야마의학전문학교]]가 [[구제고등학교#s-3.2|제3고등학교]]의 의학부로 편입되고 증설된 공학부, 법학부, 문학부 등과 함께 제국대학으로 승격, [[도호쿠대학|도호쿠제국대학]]은 '센다이의학전문학교'가 모체이며, [[규슈대학|규슈제국대학]]은 후쿠오카의학교가 '[[교토대학|교토제국대학]] 후쿠오카의과대학'을 거쳐 승격, [[홋카이도대학|홋카이도제국대학]]은 관립 삿포로농학교가 '[[도호쿠대학|도호쿠제국대학]] 삿포로농과대학'을 거쳐 승격한 것이다. 이후 대만 [[다이호쿠제국대학]]도 기존 다이호쿠고등농림학교를 부속 농림전문부로 흡수해 이농학부를 만들고 문정학부를 더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다이호쿠의학전문학교도 부속 의학전문부로 흡수하며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오사카대학|오사카제국대학]]도 오사카의학전문학교가 오사카의과대학을 거쳐 승격, [[나고야대학]]은 의학전문학교 → 현립대학 → [[관립대학]] → [[제국대학]]의 승격 테크를 차례로 밟았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창설 과정에 기존 [[경성의학전문학교]]로부터 교장(1920년 부임하여 당시까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던 [[시가 기요시]]가 경성제대 의학부 교수진을 인선하였으며,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초대 학부장을 거쳐 제2대 경성제대 총장이 된다. 그를 따라 경성의전 교수진의 상당수가 경성제대 의학부로 넘어갔다.) 이하 교수진의 상당 부분과 실습 병원격이었던 조선총독부병원(舊 대한의원)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도쿄대학]] 문학부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계에서는 [[경성의전]]을 경성제대 의학부의 사실상의 전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京城帝大医学部は法文学部とは異なり事実上の前身となる機関(朝鮮総督府医院・京城医学専門学校)を持ったが" [[http://www.l.u-tokyo.ac.jp/postgraduate/database/2017/6268.html|출처]] 참조. 즉, 경성의전의 입장에서는 교수진의 상당 부분과 실습 병원을 경성제대 의학부에 빼앗긴 셈이고 대신 소격동 종친부 자리에 새로 병원을 짓고 이전하게 되었다. 이 경성의전 부속병원은 [[조선군(일본제국)]] 경성육군병원을 거쳐 광복 후 6.25전쟁 와중에는 국군에 징발되어 1965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국군서울지구병원과 보안사령부로 사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군서울지구병원#s-2.1|링크]] 참조. 이외에도 조선의 최고 의료교육기관 지위를 박탈당하는 데 대해 [[경성의학전문학교]]측이 격렬히 항의하자 조선총독부측은 경성제대 의학부는 연구와 의학에 중심을 둔 '의학사'를 양성하고, 경성의전은 진료와 치료에 중심을 둔 전문 의료인으로서 '의사'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반발을 무마하였다.] 4월 30일 최종 통과하고 1924년 5월 2일 칙령 제105호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대학령에 의한다는 건'[* 경성제국대학에 관해서는 제국대학령에 의한다. 다만 동 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으로 확정되었다. 관제 등 법령 공포에 따라 1926년 5월 2일부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5월 10일 개교식을 갖고 5월 12일부터 예과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 예과 1회 신입생들이 2년의 예과 과정을 마치고 1926년 3월 15일 제1회 수료식을 거행하였으며 이들이 학부 본과로 진학하는 1926년 4월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개강하였다. 이어 1938년 예과에 이공학부 신입생이 입학하고 이들이 학부로 진학하는 1941년 이공학부가 개강하면서 3학부가 완성되었다. [[강좌제]]로 구성된 [[제국대학]]으로서([[제국대학#s-3-2|제국대학령]] 참조), 경성제대는 1945년 광복 당시 기준으로 법문학부 49개 강좌, 의학부 27개 강좌, 이공학부 39개 강좌가 개설되어있었는데 1926년 당시 법문학부는 23개 강좌, 의학부 12개 강좌 도합 35개 강좌로 출범하여,[* 이듬해인 1927년에는 법문학부 38개 강좌, 의학부 15개 강좌] 1928년 법문학부는 49개 강좌가 완성되고 의학부 26개 강좌, 1930년 의학부 27개 강좌가 모두 갖추어졌다. 이공학부는 1941년 24개 강좌로 시작해 1942년 37개 강좌, 1943년 39개 강좌가 완성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