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성제국대학 (문단 편집) ==== 법학과 ==== 법학과는 법률, 정치, 경제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학과로 본토 [[도쿄대학|도쿄제국대학]]과 [[교토대학|교토제국대학]]의 법학부 법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초반에는 세부전공 없이 단일 학과로 운영되었고 졸업생 모두 법학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나, 1935년부터 전공이수코스를 제1류(순수법학, 사법학), 제2류(공법학, 정치학), 제3류(경제학)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이 경우에도 학위 명칭은 모두 동일한 법학사였다. * 헌법/행정법1; 총론/행정법2: 각론/ * 민법1: 총칙/민법2: 물권법/민법3: 채권총론/민법4: 채권각론/민법5: 친족법, 상속법/ * 상법1: 총칙, 상행위법/상법2: 회사법/상법3: 어음법, 수표법/상법4: 보험법, 해상법/ * 민사소송법 1: 총칙, 판결수속/민사소송법2: 집행, 집행보전수속/파산법/ * 형법1: 총론/형법2: 각론/형사소송법/사회법/국제공법1: 평시법/국제공법2: 전시법/국제사법/ * 법철학/동양법제사/서양법제사/로마법 1:사법/로마법2: 공법/법의학/ * 정치학/정치학사/정치사/외교사/ * 재정학/경제원론/경제학사/경제사/화폐금융론1: 화폐론/화폐금융론2: 금융론/ * 경제정책1: 농업정책/경제정책2: 상공정책/사회정책/통계학 ||{{{#!folding • [ 펼쳐 보기 / 접기 ] 이수 규정 * 법학과 제1류 이수 규정 * 전공필수 19단위 * 헌법/민법1~4/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법철학/로마법1/경제원론/강독연습 1단위/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선택과목 다음 과목 중 8단위 * 행정법/민법5/파산법/사회법/국제공법/국제사법/동양법제사/서양법제사/로마법2/법의학/정치학/재정학/화폐금융론1 또는 2/경제정책 1 또는 2/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법학과 제2류 이수 규정 * 전공필수 19단위 * 헌법/행정법/민법1~3/형법/국제공법/정치학/정치사/외교사/재정학/경제원론/경제정책1 또는 2/사회정책/강독연습 1단위/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선택과목 다음 과목 중 8단위 * 민법4/민법5/상법/사회법/법철학/동양법제사/서양법제사/로마법/정치학사/화폐금융론1 또는 2/경제정책(단 전공필수로 이수한 것은 제외)/통계학/연습 또는 특수강의 1단위 * 법학과 제3류 이수 규정 * 전공필수 19단위 * 헌법/민법1~4/상법1~3/정치학/재정학/경제원론/경제사/화폐금융론1 또는 2/경제정책/사회정책/통계학/강독연습 1단위/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선택과목 다음 과목 중 8단위 * 행정법/민법5/상법4/형법/사회법/국제공법/국제사법/법철학/동양법제사 또는 서양법제사/정치학사/정치사/외교사/경제학사/화폐금융론(단, 전공필수과목에서 이수한 것은 제외)/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