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결혼 (문단 편집) === 혼인신고 취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대로 기입된[* 미비사항이 있으면 관공서에서 수리해주지 않는다.]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담당 공무원이 수리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취소할 수 없다. 접수 즉시도 안 된다.'''[*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신고도 해당된다.] [[https://www.google.com/search?newwindow=1&biw=1522&bih=739&tbm=isch&sa=1&ei=Ija1XJPDK43AoATt2JCwBg&q=%ED%98%BC%EC%9D%B8%EC%8B%A0%EA%B3%A0+%EC%B7%A8%EC%86%8C|#]] 또한 혼인신고 취소 불가는 [[https://help.scourt.go.kr/nm/nboard/MinwonNoticeViewAction.work?seqnum=332&gubun=49&pageIndex=3|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8호(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법원이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솔한 마음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자. 혼인신고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816조) 1. 혼인적령기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한 경우 (민법 제807조) 1. 미성년자 등 혼인을 할 때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그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민법 제808조) 1.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1. 중혼한 경우 (민법 제810조) 1.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민법 제816조 제2호) 1.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16조 제3호)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원천)무효로 돌릴 수 있다. (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의 혼인[*헌법불합치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민법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민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거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민법은 삭제된다. 여기서 중요한거는 팔촌 이내에서의 혼인신고가 무효되는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거지, 팔촌 이내에서의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 판결로 나왔다. 즉, 팔촌까지는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안 되지만, 만약에 관공서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으면 해당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수는 없고, 혼인신고 취소 소송으로 이혼절차를 거쳐야된다.] 1.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1.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