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사 (문단 편집) == 개요 ==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전문자격'''으로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축사보]]로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건축가'와 '건축사'를 모호하게 구분하며 예술작가와 유사한 것으로 연상한다. 그러나 '건축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 제반 건축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술직을 의미하고, 건축사법 제4조에서 이러한 업무는 오직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건축행위에 한하여 건축사 없이도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등 감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반면 '건축가'의 경우 이보다 더 큰 개념으로 건축사를 포함하여 건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를 사칭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법정 자격인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Registered 또는 Licensed Architect로 지칭하며 해당 국가의 공인건축사협회의 회원임을 명시한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인 [[건축기사]]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 분류상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직|'-사'자 직업]]인 국가전문자격이며 응시자격부터 까다로운 편이다. 이는 건축사의 업무적 특성상 건축계획(설계)외에도 건축관련 법령과 행정, 제반 업무 처리에 대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단발성 시험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인증 '''5년제 건축학과 학력(실무수련 자격) +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3년 (시험 응시자격) + 건축사 자격시험'''[* 현 시점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이외에도 제도개편이전 건축사보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2026년 까지는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참고.]이라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자격 산정 기준상 건축사는 [[기술사]]와 동일한 등급으로 취급받으며, 직무분야상 설계/시공, 전문분야는 건축계획/설계 분야로 인정된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상 기술사급 자격이므로 경력이 없다면 중급자격을 즉시 취득하나 응시자격 특성상 실무 경력을 반드시 요구하므로 4~5년 경력자라면 취득과 동시에 역량지수상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기사 취득자의 경우 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해 10년 경력이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