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회생제도 (문단 편집) === 신청 후 ~ 개시 전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 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 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개시 전까지 벌어들이는 수입은 온전히 신청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돈은 허튼 데 쓰지 말고 모아두는 것이 좋다. [* 법원에 따라선 이 기간에 얻은 수익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허튼 데 써버렸다면 뒷일은 알아서...] 만약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추심이나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법무사와 상의 후 처분한다.[* 별제권 대출의 대부분은 집이나 자동차이고, 일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경매에 붙이는 일이 많다. 생각지 못한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상담하고 조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물론,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힌다. 지금까지 후불 카드를 써왔다면 모두 해지하고 선불 교통카드, 선불 하이패스를 발급 받자. 이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개인회생 대출을 권유하고, 유혹에 넘어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는 곧 회생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미 회생 신청을 한 순간부터 1, 2금융권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사채|어떤 곳]]'''일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율이 20~39%이다. 가령 만기일시 5년 상환으로 1000만원 빌렸다면 2017년 기준 연27.9%의 이자를 매년 내야하며 원금을 하나도 안갚고 이자만 냈을시 5년 만기때 총 239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된다. 과연 회생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그나마 원금균등이 제일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수익이 얼마 안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므로 사채회사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면 대부분 만기일시 상환으로만 대출해주고 --괜히 사채가 아니다-- 100만원 이하는 빌려주지도 않는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채는 당신을 도와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자. 그리고 사채를 썼다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대부업 금융정보가 금융권에 넘어가면서 추가 대출이 기록되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법원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대부분 중지 된다. 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 셈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 절차가 이어질 수 없다. 회생을 마음먹었으면 정말 독한 마음먹고, 월 생활비 이상의 소비는 '''절대 꿈도 꾸지 말자.'''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적으로 5개월 가까이 걸린다.[[https://www.lawtimes.co.kr/news/18898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