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성공업지구법 (문단 편집) ===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 ||'''제35조(기업창설신청 및 승인, 부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기업의 로력채용)'''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업의 업종과 그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물자의 구입 및 판매, 가공위탁)''' 기업은 공업지구밖의 공화국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40조(상품가격 및 봉사료금)'''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료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류통화페와 기준화페)''' 공업지구에서 류통화페는 전환성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것을 사용할수 있다. 류통화페의 종류와 기준화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기업의 은행돈자리)'''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43조(세금납부, 소득세률)'''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외화의 반출입, 송금)'''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수 있다. '''제45조(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