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사법 (문단 편집) === 일단 시행하고 보자 === 현재의 불완전한 강사법을 일단은 시행하고 보자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대한민국 국회]]나 여야 정치인들 모두 민감한 사안인지라, 새로운 법안을 생각해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유예되어 온 것도 [[대학]], [[강사]] 등의 이해관계 대립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차, 2차 유예 직전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또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다음 학기 강의를 받지 못하는 강사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때,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일부 강사에게 강의가 몰리는 한편, 한 번 위촉된 강사는 재임용조건을 만족하는 이상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학문후속세대]]가 강단에 서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