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논의 ==== 2012년 법 개정 이전에는(시행은 2013년) 강간죄가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였지만, 현재 강간죄는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때문에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취소를 한 경우 검사가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나 강간상해죄로 기소를 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 강간죄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여자는 강간죄의 가해자가 될 수는 없지만, 강간죄는 자수범은 아니기 때문에 여자도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가해자가 될 수는 있다는 논의 (예: 폭행 및 협박은 여자가 하고 간음은 남자가 함) 역시 강간죄의 객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거의 없다.[* 과거에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였을 당시에는 이러했지만, 지금은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남자를 상대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강간은 간음행위를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별과 반대되는 가해자가 반드시 1인 이상 가담해야 하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범할 수 있는 죄는 이성가담자가 없는 이상 유사강간죄 뿐이다. 한편 이성가담자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성의 형사미성년자를 가담시키면 동성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