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평가사 (문단 편집) == 진로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감정평가법인: 대부분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법인에 재직중이다. * 금융기업: [[은행]], [[보험사]] , 신탁사,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각종 공제회 등 * 공기업: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공직: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특채[* 감사원은 '경력경쟁시험'으로 6급(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 국토부에서는 '민간경력채용(5급)'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과거 무경력으로 8급(행정직) 채용했다.] * 기타: 컨설팅 펌, 로펌, 부동산개발사, 건설사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