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업무 범위 및 직업 간 경계 == [[의료법]] 2016년 9월 30일 시행법 기준 제2조 제5호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전까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다치고 병든 사람)나 해산부(아이를 낳는 여성)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라는 규정에서 "간호판단"이 명시되는 등 규정이 구체화, 전문화 되고, 교육,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수행 업무 등으로 명확해졌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 시행령 2조. [[보건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환자 등에 대한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의 범주가 심각하게 넓다 보니, 다른 직업과 업무의 경계를 비교하여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