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조산사 면허 추가취득 === 조산사(Midwife)는 [[의료법]]에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는데 , 응시 자격을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혹은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조산사는 간호사나 외국 조산사만이 딸 수 있다'''.[* 예로 성교육 강사로 유명한 [[구성애]]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조산사 자격을 취득해 조산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 호칭의 변화 * '''산파([[産]][[婆]], 낳아주는 할머니)''' - 주로 경험 많은 [[노파]](老婆, 나이 든 할머니)가 해 왔기 때문. 1914년 일제의 '산파규칙', 1944년 '조선의료령'도 이 용어를 그대로 썼다. * '''1952년, 조산원([[助]][[産]][[員]], 낳기를 도와주는 담당)''' - [[의료법]]이 생기며 개칭되었다. * '''1987년, 조산사(~師, 낳기를 도와주는 선생)''' - 의료법에 의해 개칭되었다. * 대한민국 조산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조산협회]]가 있다. *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태아 한정으로 사망선고를 할 수 있다. * 직역이 잘 알려지지 않아 2013년 드라마 [[직장의 신]] 에피소드 방영 때 검색어 순위가 상위권까지 올라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