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PA/SA 간호사 제도화 논의 === '''제도화된 영미권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 PA/SA는 1만여명에나 달함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 묵인하고는 있으나, PA/SA 업무를 맡은 간호사들은 후술하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상 의사 및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 '''불법 의료 행위중이므로 언제든 고발, 입건될 수 있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책임소재도 물린다. 이에 영미권처럼 별도 제도화를 하거나[* 교육 및 양성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돈과 인력이 들어서 힘드리라는 반론 등이 있다.], 이미 체계가 잡혀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통합/편입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 '''[[의사 보조사]](PA, Physician Assistant)'''[* 은어로 PA, 전담쌤, Helper, 헬퍼쌤, 오더리라고 부른다.] [[https://en.wikipedia.org/wiki/Physician_assistant|영문위키]] * [[수련의]]처럼 의사(주로 전문의)의 지휘책임 하에 수술보조, 처치보조에서 각종 진료 및 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PA 업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도 수행하지만 대부분은 간호사가 수행한다. 국내에는 PA 간호사로 잘 알려져있다. * PA가 [[수련의]]는 처음엔 같은 업무를 맡아 돕는 관계에 놓인다. 오히려 오래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업무에 익숙해진 PA를, 특히 [[흉부외과]] 같이 [[수련의]]가 부족한 과에서는 경력 있는 PA와 함께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간호사가 '동료에서 상사가 된' 의사를 보고 현타를 느껴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PA는 간호가 아닌 진단, 수술에 대한 경력을 쌓은 것이므로 타 병원 PA로 또 가지 않는 이상 이직 또한 쉽지 않다. * '''수술실 간호사, 수술 보조사(SA, Surgeon Assistant), 수술 전문가(ST, Surgical Technologist, 써지컬 텍)''' [[https://en.wikipedia.org/wiki/Surgical_technologist|영문위키]] * 순환/소독 간호사로 나뉜다. 순환 간호사(CN, Circulating nurse)는 수술 전 수술실을 정리정돈(물품 배치, 기구 배치, 기구 작동 시범) 및 수술 전후 환자 체크 등을 담당한다. 소독 간호사(SN, Scrub nurse, 스크럽 간호사)는 집도의 옆에서 수술을 돕고, 필요한 수술기구를 건네준다. 신속한 업무를 위해 수술 전 과정을 숙지해야 한다. * [[수술]]팀은 주로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집도의, 치프(제1조수 역할의 의사. 어려운 수술은 펠로우, 쉬운 수술은 [[레지던트]]), 어시스턴트(의사 및 보건인력), 소독 간호사, [[마취과]] 의사/간호사, 체외순환사[* [[인공심폐기]]를 관리하는 특수 간호사.]. 집도의는 자주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다 꿰고, 별 말 하지 않아도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도구 및 처치가 척척 손에 놓이는 수준의 호흡을 원하기 때문에[* [[의학 드라마]] 마냥 근엄하게 "메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내민다. 오히려 말을 하면 그건 답답해서 말하는 거다.], 병원을 옮길 경우 수술팀 단위로 함께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 수술실 간호사는 집도의급 고위급 의사들이 여간해선 야간/주말 수술을 피하므로, 야간/주말 근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해외취업 시에도 경력이 꽤나 높게 인정받는다. 대신 수술 중에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의사, 그리고 수술 전후 환자의 꼬장을 견뎌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2014년, [[보건복지부]]가 PA를 제도화하려 했지만 의사협회-전공의협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수술을 보조할 수련의가 부족해 PA가 없어지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외과]] 계열([[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은 의협임에도 제도에 찬성해 반발했다.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사태 때 수련의 업무가 모두 PA/SA 간호사에게 떠넘겨지다시피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대한 논의도 잠시 되었지만, 파업이 끝나자 없던 일처럼 되었다. 애초에 PA/SA가 불법/암묵적 영역이라서 논의가 금방 수면 아래로 사라진 것이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570|#]] 2021년 5월 12일,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수술/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의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기록되지 않는다.] 불법도 문제이지만 [[의료사고]] 위험도 있는데[* 약 처방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고 처방을 하거나 투약할 때 용량을 잘못 맞추는 등]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관행인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379&ref=A|#]] 2021년 5월 17일, [[서울대병원]]은 PA/SA 간호사들을 양성화하기로 선언했다. 이들의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 교수들이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고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라고 이름 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7125600017|#]] 2023년 2월 13일,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의사 업무를 하는 PA/SA 간호사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QIDKZAW|#]] 2023년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28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