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보건교사]] ====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보건과목 담당교사가 되는 것. 6~7급 상당. 자세한 내용은 [[보건교사]] 문서로. [[임용시험]]을 통과한 국·공립학교나 교육청 소속의 교사는 당연히 공무원(대부분 국가공무원)으로, '''보건교사'''[* 2급 정교사 기준 7급 대우, 3년 경력 이후 연수를 받아 1급 정교사 기준 6급 대우를 받는다.]로 임용되어 '''교감, 교장, 장학관[* 교감은 5급, 교장은 일선학교 기준 4급으로 볼 수 있으며,(단, 교육청 전직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더 높은 급수 직책을 획득하기도 한다.) 장학관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1~5급 상당을 모두 포괄하여 말하며 주로 5급선의 장학관이 다수다.]'''으로 승진한 케이스도 있다.[* 특히 보건교사는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는 직렬 중 유일하게 교장과 교감 승진이 가능하다.] 사립학교에 정규 임용되면 공무원은 아니나 교원임은 동일하기 때문에 연봉 및 연금, 대우는 그에 준한다. 또한 계약직 교사(기간제)가 있듯이 계약직 보건교사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