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책임운영기관]] ===== 병원 규모나 수준 및 조직체계에 따라 급수에 대응되는 직책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목포병원의 간호과장은 5급이나, 서울시립은평병원의 간호부장이 4급이고, 국립서울정신병원(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간호과장이 4급이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기준 일반적인 대응 직책이다. 기관 자체적으로 수시채용이 가능해서 신입 [[간호직 공무원]]은 해당 국·공립병원보다는 오히려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빼고~~ || 공무원 계급 || 직위 || 직책 || || 4급 || 서기관 || 간호부장 || || 5급 || 사무관 || 간호과장·간호팀장 || || 6급 || 주사 || 수간호사(파트장) || || 7급 || 주사보 || 간호사 || || 8급 || 서기 || 간호사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의 경우 병원장(3급 지방부이사관) 휘하에 진료부, 간호부, 약제부가 있다. 간호부서의 경우 간호부장(4급)이 부서장으로 휘하에 간호1·2과를 각각 담당하는 간호과장[* 대학병원의 간호과장 혹은 간호팀장과 직능이 비슷하다.]을 2명 두고 있으며, 간호과장은 각 과 아래에 각 병동 및 유닛을 맡는 팀장(여기서는 수간호사)[* 2017년 기준 총 11명이며, 직책 부여가 좀 다른데 여기서의 팀장은 병동관리자의 직책이므로 보통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파트장급(수간호사)에 해당한다. 참고로 대형병원은 보통 최고관리자(부장 이상)-간호과장·간호팀장-수간호사(파트장) 순으로 내려가는 조직도를 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형병원의 팀장은 서북병원 체계상에서는 과장급이 해당한다.]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각 팀장은 관할 내 간호사들을 담당하도록 직제가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예로는 병원 규모가 작은 경우인데,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간호과장 1명, 수간호사 5명, 간호사 4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간호사 1명이 소속 휘하 8~9명 정도의 간호사를 맡고, 간호과장이 수간호사 5명을 관리하고, 병원장은 10명의 과장[* 6명의 진료과장(내과1과장, 내과3과장, 흉부외과 2과장, 흉부외과 3과장, [[영상의학과]]장, [[마취의학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서무과장.]을 관리하는 식의 직제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공채에서는 대개 8급으로 임용되며, 이 루트로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4급 정도이나[* 참고로 [[의사]] 출신의 경우 2~5년 경력채용이 5급, 6~9년 경력채용이 4급에 해당하며,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병원장으로서 비고공단 3급 정도다.] [[보건소]]와 달리 교대근무가 많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