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각종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各種學校/Miscellaneous School}}}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가 각각 존재한다. 학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다른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서 참조.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비인가 제외)도 각종학교의 일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