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각서 (문단 편집) == 설명 == {{{+1 [[覺]][[書]] / Memorandum}}}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일본식 한자어]]로[* 원문은 오보에가키이며 覚書,覚書き등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오보에는 기억하다는 뜻을 가진 오보에루에서, 가키는 쓰다란 뜻을 가진 카쿠의 명사형 카키가 다른 말과 결합하여 가키로 [[탁음]]화된 표기이다. 쉽게 말해 기억하기 위해 써 놓은 글을 말한다. 각서는 여기서 한자부분만 떼서 읽어 만든 말이다.], 우리말로는 '서약서' 또는 '약조문'이라고도 한다. 작성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는 [[도박]], [[폭행]] ,성매매 등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하면 각서는 법적효력을 갖추기 어렵다. 때문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와 같은 내용은 각서에 써도 법적효력이 없다. [[결혼]] 전 계약서에 적힌 대다수도 때문에 효력이 없다. '각방을 쓰지 않는다. 가사를 분담한다. 부모님 용돈은 같은 일자, 같은 금액을 드린다'와 같은 사람의 일반행동을 제약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 부부일 때 아내가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효력이 없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재산분할 시 혼인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다. 또한 배상액이 너무 크면 사회통념과 상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이외에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각서가 아니라 계약서의 느낌이 풍겨질 정도로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법적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