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RT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SRT 열차.jpg]] >원하는 곳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br]당신을 설레게 할 새로운 생각이 출발합니다.[br]'''START! SRT''' '''SRT'''는 [[주식회사 SR]][* [[한국철도공사]]가 지분을 41%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걸 보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같은데 또 애매하게 그건 아니게끔 피해가는 수치여서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의 계열사 목록에도 빠져있다. 그런 와중에 또 차량, 시설, 전산망 등 기반 시설은 한국철도공사에 SR이 외주위탁을 줬다. 어쨌든 기괴한 동거. 다시 지분 얘기로 돌아와서 나머지 59%의 지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이런 기업은 민자사업이다.]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고속열차(SR Train)이며 [[2016년]] [[12월 9일]]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SRT라는 명칭은 'Super Rapid Train'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2016년]] [[2월 1일]]에 확정[[https://www.yna.co.kr/view/AKR20160201048400003|#]]되었다. [[KTX]] 및 여객 열차간의 환승 편리성을 위해 양 사간의 상호 열차운행 지원에 관한 협약을 구축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발권 시스템인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 '''철도고객센터'''와 SR의 발권 시스템인 '''SR홈페이지'''와 '''SRT 앱''', '''SR고객센터'''간의 상호 교차발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으로. SRT도 KTX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으로 인정된다. 또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며, SRT의 공시운임 및 특실 공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위 사항은 전부 기존 [[KTX]]와 다르지 않다. SRT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권 거주인들의 철도 교통 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준 일등 공신이다. 강남권 사람들은 타 지역 이동 시엔 [[서울역]]이나 [[용산역]], [[영등포역]]으로 이동하기엔 거리가 있다 보니 버스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가 [[서초구]] 반포동에, [[남부터미널]]이 서초동에 있다.]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SRT가 해결해준 것이다. 더불어 [[동탄역]] 개통으로 [[동탄신도시]] 생활권이 뜨는 데에도 일조를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