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3부제 (문단 편집) == 개요 ==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부터 [[1896년]] [[8월 4일]]까지 실시된 [[조선]] 말기 지방 [[행정구역]]이다. 이 행역으로 개편한 뒤인 1896년 1월 1일(음력 1895년 11월 18일)에 표준 달력을 기존 [[태음태양력]]에서 [[태양력]]으로 바꿨기 때문에 개편날짜에 [[음력]]을 병기한다.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선 건국 이래 500여년간 지속되어 온 [[8도]]를 해체하고 전국을 8도보다 좀 더 세분화된 23부(府) 337군(郡)[* 이후 가평군이 폐지되고 지도군, 완도군, 돌산군이 신설되면서 339군이 되었다.]으로 분할하였다. 조선의 기존 행정구역은 [[도(행정구역)|도]](道) 아래에 [[부(행정구역)|부]]·대[[도호부]]·[[목(행정구역)|목]]·도호부·[[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현(행정구역)|현]] 등 다양한 등급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를 부-군 체계로 이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 개혁의 취지. 실제로 전통적인 8도 체제는 제정된 지 시일이 상당히 지난 탓에 도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실제 생활권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조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남부지방이 겨우 3개 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편성된 데 비해 인구밀도가 희박하면서 면적이 거대한 북부지방은 2개 도([[평안도]], [[함경도]])로 편성되었고, 생활권이 서로 다르던 [[영동]]과 [[영서]]가 같이 [[강원도]]에 묶였는가 하면, 생활권이 비슷한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수계 일대는 충청도와 강원도로 양분되었다. [[원산]] 일대는 [[영동 방언]]을 쓰는 지역이었지만 강원도가 아닌 함경도에 소속돼 있었다.[* 남북분단 이후 북한은 원산과 주변지방을 강원도로 옮겨서 생활권 불일치를 해결했다.] 23부제 개혁은 인구분포 및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편차가 큰 도를 더 작게 나누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도 아래의 하위 행정구역이었던 부[* 23부제 이전의 '부'는 도 아래에 있는 군현이었다. 수장은 '유수' 혹은 '부윤'이었다.]·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은 모두 군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각 부의 명칭을 정할 때 그 부 소속이 최대도시(부 소재지)의 이름을 차용했다.[* [[원산시|원산]]을 제외한 3대 개항장 지역은 제외. 원래는 종2품 부윤이 다스리던 최상급 행정구역이던 부(상기했듯이 도의 아랫단위)로써 과거 경상좌도의 중심도시였던 [[경주시|경주]]가 개항 후 급부상하던 [[부산광역시|동래]](오늘날의 부산)에게 소속 부의 타이틀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고, 인천의 경우에는 [[수원시|수원]]이 유수부의 지위를 잃으면서 인천부의 관할이 되었다.] 23부 각 부 수장은 관찰사(觀察使)였으며, 부차적으로 부장관(府長官)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지만 공식 직함은 관찰사였다. 군에 [[군수]](郡守)를 두었다. 이때 집권층 성향대로 동시대 일본에서 단행한 [[폐번치현]]과 [[도도부현]](당시 청부현) 체제를 따라한 것 같다. 23개 부 면적도 일본 43개 현과 비슷하다. 일본도 전통적으로 한국처럼 [[고키시치도|오기칠도]]라고 해서 전국을 7개 도로 나누었고 교토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은 '[[긴키]]'라고 해서 별도 행정구역으로 삼았던 것을, [[메이지 유신]] 때 기존 오기칠도 체계 대신[*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도도부현이 실질적인 광역행정구역이 되면서 행정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자연히 사문화된 것이다.] 에도시대의 번에 기반한 부와 현으로 개편하고 이름을 부, 현에 속한 군이나 최대도시(구, 정. 1899년 4월에 구를 시로 개칭)에서 차용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