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명숙(가수)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명이인의 前 정치인, rd1=한명숙)] [include(틀:화관문화훈장)] ||<-2> '''{{{#000 {{{+1 한명숙}}}[br]韓明淑 | Han Myung-sook}}}'''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가수한명숙.jpg|width=100%]]}}} || || '''성명''' ||한명숙 || ||<|2> '''출생''' ||[[1935년]] [[12월 1일]] ([age(1935-12-01)]세) || ||[[평안남도]] [[남포시|진남포시]] || || '''가족''' ||[[배우자]] 이인성[*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상사 출신이며, 한명숙이 36세이던 때에 사망하였다.], 슬하 2남 1녀 || || '''종교''' ||[[불교]] || || '''데뷔''' ||[[1953년]] 주한미8군 무대 데뷔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가수. == 생애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가수 한명숙 리즈.jpg|width=100%]]}}} || || '''젊은 시절''' || [[대한민국]]의 원로 [[가수]]. 대표곡으로는 노란 샤쓰의 사나이가 있다. 그러나 1971년에 [[남편]]과 사별한 이후 2004년에 급속히 [[몰락]]하여 현재 월수입조차 없이 [[사글세]]방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치료비로도 많은 돈이 들어갔다.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053747|#]] 그래도 2013년 1월에는 역시 같은 동료 원로 가수들인 [[명국환]], [[안다성]], [[금사향(가수)|금사향]] 등과 함께 신곡 녹음에도 참여한 바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L&ncd=2754899|#]] 현재도 소중규모의 콘서트에서 노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등에서 거주했다. ||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LtZFmm9f4Xo)]}}} || || '''한명숙 가요무대 스페셜''' || 가수 한명숙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명곡 《노란 샤쓰의 사나이》. 시간이 흘러서 이 노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단 입장곡으로 나오기도 했다. 2022년 근황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휠체어]]에 의지하여 지내고 있다고 한다. [[https://youtu.be/M3BQ6V54kcclI|#]] == 수상 == * 2012년 제12회 대한민국 전통가요대상 원로가수상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패 == 대표곡 == * [[1961년]] 노란 셔츠의 사나이 * [[1961년]] 눈이 내리는데 * [[1961년]] 우리 마을 * [[1964년]] 그리운 얼굴 * [[1969년]] 사랑의 송가 * [[2013년]] 바람이어라 == 여담 == * 후배 가수 [[한혜진(가수)|한혜진]]의 본명이 한명숙이다. * [[가요무대]] 첫방송부터 쭉 출연하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로 TV에 나오지 않는다. *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돼서 [[중졸]] 출신에 [[인천광역시]]에 정착 한 뒤에 가수로 데뷔했다고 한다. * [[휘버스]]의 멤버이자 한양대 작곡과 출신 이일권이 아들이다. [[분류:한국 여가수]][[분류:트로트 가수]][[분류:1953년 데뷔]][[분류:1935년 출생]][[분류:남포시 출신 인물]][[분류:실향민]][[분류:화관문화훈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