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세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재산세([[財]][[産]][[稅]])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 상세 == === 납부 대상자 ===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불법건축물[* 건물 [[등기]]나 심지어 [[건축물대장]]조차 없어도 현재 건물이 있다면 재산세가 발생한다.]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 === 납부 방법 ===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데다가,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 할 것. == 납부 액수 ==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다.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기록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률이다.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분 재산세 ===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매년 [[9월]]에 낸다.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가장 비싼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다.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지방세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부속토지는 주택과 똑같이 처분한다.] === 건축물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지붕이다. 벽은 없어도 된다. 매년 [[7월]]에 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카지노]], [[클럽]], [[룸살롱]] 등)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이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 [[2017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어 등기를 치르면 바뀌게 된다.] 그 밖에 [[서초동]] [[삼성타운]], [[코엑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건물과 [[용산역]] [[아이파크몰]].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등 대규모 복합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된다. === 주택분 재산세 ===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고급 [[별장]][* 물론 모든 별장이 아니라 고급 주택 요건에 속하는 별장만을 말한다.]은 '''4%로 중과'''했었으나 2023년부터 폐지됐다.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 된 재산세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낸다.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기준으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10~20 만 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는 20만 원 이하,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0만 원 이하, 옹진군은 5만 원 이하이다.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 연예인들의 집이 상당수가 전세나 반 전세인 이유가 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절약이라고 보면 된다. === 기타 재산세 === [[요트]], [[크루저]] 등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이다. == 여담 == * 기존에 재산세 부담률은 3.3%로 OECD 평균(1.9%)의 2배에 육박한다는 문서가 있었으나, 취득세 등 거래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세액(재산세+종부세 등)으로만 한정할 경우 0.9%로 OECD 평균인 1.1%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84814|#]] == 둘러보기 == [include(틀:부동산)] [include(틀:대한민국의 지방세)] [[분류:지방세]][[분류:부동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