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격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코로나19 관련 용어, rd1=자가격리)] [목차] == 일반적 의미 == {{{+1 資格}}} 보통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격증]]이라 불리는 증서이다. 보통 자격이라는 단어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만 부여되었으며, 그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격증과 무관한 경우로는 흔히 말하는 무엇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 자격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 예를 들어 무엇을 논할 자격,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쓰이곤 한다. 또한 '전문적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 외에도 그냥 '통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러한 의미의 대표적 표현이 '밥 먹을 자격'. 참고로 자격지심(自激之心)은 '자격'의 한자가 다르다. == 자격기본법상 자격 ==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상세한 것은 [[자격증]] 문서 참조. [[분류:직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