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령 (문서 편집) [[분류:동음이의어]][[분류:부령]][[분류:군 계급]] [목차] == 법령 == 部令 부(部)의 장관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5조''' ---- 국무총리 또는 __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__ 총리령 또는 __부령을 발할 수 있다.__|| 행정입법 중의 하나로, 행정 각부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 발하는 [[명령]]. [[대통령령]]보다 하위.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헌법 영어본에서는 'ordinance(s) of the Executive Ministry'로 번역하고 있다. === 상세 === 위임명령인 때에는,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부가 공동으로 부령을 내기도 한다. 이른바 공동부령. [[총리령]]과 부령 중 어느 쪽의 효력이 우선되는지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는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중론. 부령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예외적 판례가 존재한다.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관련 문서 === [include(틀:법령)] * [[총리령]] * [[대통령령]] * [[행정작용의 행위형식]] * [[법규명령]] * [[시행규칙]] == [[함경북도]]의 군 == [[부령군]] 문서를 참조. == [[대한제국군]]의 [[계급]] == 군사 계급의 하나로 대한제국군에서 사용한 계급명. 대한민국 국군의 [[중령]]에 상당한다. 대한제국군이 1897년에 계급 체계를 세우면서 처음으로 신설하였고 [[1907년]] [[대한제국 군대해산]] 이후에도 병력의 일부는 군부와 [[조선경비대]] 등의 의장부대에 남아 계급이 유지되었다. 1910년에 소속은 완전히 일본군으로 옮겼으나 계급명은 유지하고 일본군의 상당하는 계급에 맞춰 대우하였다가 1920년에 완전히 일본식 계급인 중좌로 바꾸었다. 1946년 조선경비대가 한반도의 군사전력으로 다시 부활하면서 대한제국의 계급이었던 정부참 체계의 정령을 부활시켰으나 익숙함을 이유로 1947년에 대중소로 바꿨다. 대신 일본군의 계급명인 중좌(佐) 대신에 령은 유지하여 중령으로 삼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