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령 (문서 편집) [목차] == 命令 == === 개요 === > 「1」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 > 「2」군(軍)에서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 조직에 군사적 행위를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발췌. '''거절할 수 없거나 거절하기 힘든 것.''' [[군주제]]에선 [[왕족]], [[귀족]]의 명령이나 [[어명]]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적]]이었다. [[심부름]]과 유사하다. || [[영어]] || order, instructions, command[* 주로 군사적인 의미로. 현재는 군사적인 의미보다 컴퓨터 관련 용어로 쓰이는 예가 압도적이다.] || === [[군대]]의 명령 === >군대에서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군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위 법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령은 오로지 '''상관'''만 '''직무상의 내용에 한하여''' 내릴 수 있다.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3항''' 물론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의 모든 명령을 받들어 무조건 해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군대가 많이 좋아진 건 부정할 수 없다.[* 군 복무 기간에는 참았다가, [[전역]] 후 그동안 모아둔 증거물들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이렇게 군대 내의 병영부조리를 모조리 없애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로가 가장 컸다.] [[지시불이행]]은 [[영창]]/[[보직해임]] 가고 제대하는 순간 곧바로 끝나는 일이지만, [[명령불복종]]은 [[군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빨간 줄]] 그이는 '''[[범죄]]'''다! 군 내에서 '명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문서나 그 무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인사명령, 작전명령, 당직(근무)명령 등, 저것들을 제외하고 참모총장이나 사령관이 업무관련하여 뭔가 말하는 것도 '지시사항' 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문서로 시달되던가 하기 때문에 사실 군내에서 명령이라는 이름이 달리게 되면 그 무게가 다른것들에 비해 매우 무거워지게 된다. 사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건 지시고, 무엇 무엇을 하라는건 명령에 가깝기 때문에 [[명령불복종]]이라는건 평시에 범하기는 어려운 범죄다. 아예 당직근무를 땡치고 숙소가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큼 대충 하더라도 근무태만 등 지시불이행 정도밖에는 안된다. 군 관련 대중매체에서도 [[여긴 내게 맡기고 뒤로]]를 시전하는 상관이 내리기도 한다. 보통 상관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는 병사를 "이건 명령이다" 라고 말하며 후퇴하라고 하는 식.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히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위헌/위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 명령 발령자의 의무 ==== 명령 발령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첫째,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 둘째,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넷째,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명령 복종의 의무 ====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 법률로서의 명령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법규명령)] === 전산 용어 === 사용자가 [[셸(컴퓨터)|도스창 또는 윈도우 실행 창]]에 입력, 전송하는 일련의 텍스트는 모두 '''명령'''이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이나 휠 굴리기도 명령에 해당된다. === 관련 문서 === * [[까라면 까]] * [[명령을 따랐을 뿐]] * [[상명하복]] == 明靈 ==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영혼. == 螟蛉 == 1. 『동물』빛깔이 푸른 나비와 나방의 애벌레. 몸빛은 녹색이다. 2. 나나니가 명령(螟蛉)을 업어 기른다는 뜻으로, 타성(他姓)에서 맞아들인 양자(養子)를 이르는 말. [[분류:동음이의어]][[분류:조직관리]][[분류:법]][[분류:군사행정]][[분류:컴퓨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