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사준 (문서 편집) [include(틀:조선귀족)] [목차] == 개요 == 김사준(金思濬, 1855~1917)은 조선 말의 문신으로, [[경술국치]] 이후 남작의 작위를 받았으나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작위를 박탈당하고 옥사했다. == 생애 == [[김제남]][* 인목대비의 아버지]의 10대손이며, 딸 김수덕(병합 이후 이강공비)이 1893년 [[의친왕]]과 결혼하여 그의 장인이 되었다. 1879년 음서로써 하위 관료에 천거되었으며 1881년 진사에 올랐고, 이후 현감과 군수 등의 지방관 벼슬을 역임했다. 1901년 중추원 의관이 되었으며, 법부 사리국장, 내장원경, 의정부 찬정, 궁내부 특진관과 규장각 지후관을 지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고, 은사공채 2만 5천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과 그해 12월 7일 종5위의 서위를 받은 데 이어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참의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작위를 박탈당했고,[*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되었다.] 1917년 3월 사망하였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작위를 받은 사실 때문에 포함되었으나,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서는 작위 박탈 사실을 인정받아 명단에서 빠졌다. [[분류:1855년 출생]][[분류:1917년 사망]][[분류:조선귀족 남작]][[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연안 김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